<<4월13일(수) 보도자료>>


도 교육청과 해당학교 등에 운영중단을 요청하는 의견서 발송
         국가인권위 등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 제출
  

1.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교조 전북지부는 4월13일(수)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와 해당 14개 학교 등에 최근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학교 급식시설 지문인식기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이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아직 자신의 개인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통해 신분확인을 하는 것은 편의성만을 내세운 불법적인 인권침해이고 성장도상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편협된 인권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밝힌 뒤 "우리나라가 92년에 비준한 UN아동·청소년권리규약에 명시된 사생활의 권리,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한만큼 이에 위배된다는 판단되는 금식시설 지문인식기 운영은 즉각 중단하고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또한 평화와인권연대는 국가인권위원에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내일 14일(목)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전북평화인권연대   전교조 전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