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정 1994. 12. 10.
개정 2009. 2. 6.
개정 2010.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라하며, 약칭은 ‘인권연대’라 한다.

제2조(목적) 인권연대는 정치,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회적 권리가 실현되어 만인이 평등하고 인류의 평화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인권연대는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항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구제활동

② 인권 신장을 위한 인권교육

③ 인권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인권자료실 운영

④ 인권 신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연대활동

⑤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 인권연대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을 회원으로 한다.

제5조(가입 및 탈퇴)

① 인권연대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가입신청서 작성 및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다.

② 회원은 원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다.

제6조(권리) 회원은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의무) 회원은 각 항의 의무를 지닌다.

① 인권연대 정관, 내규를 지킬 의무

② 인권연대의 총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

③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3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8조(지위)

① 총회는 인권연대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제9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권한 및 의결) 총회는 인권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각 항을 결정한다.

① 정관의 개정

② 운영위원의 선출

③ 자문위원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④ 결산 및 예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제2절 운영위원회

제11조(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시까지 인권연대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토의하고 결의하는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12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대표와 사무국장 및 활동기구의 위원장단으로 한다.

제13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운영위원장이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14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5조(권한)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장과 활동기구의 임원을 임명한다.

제3절 대표, 자문위원회, 감사

제16조(대표)

① 대표는 인권연대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는 무보수로 대표직을 수행하며,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제17조(자문위원회) 인권연대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 약간명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제18조(감사) 감사는 인권연대의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한다.

제4절 사무국

제19조(구성) 인권연대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한다.

① 사무국은 인권연대의 목적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의 취지의 범위 안에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활동의 필요에 따라 회원 또는 협조자들의 활동단위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매월 사업보고, 계획, 재정, 회원 상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인권연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활동단위의 신설) 인권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활동단위를 신설할 수 있다.

제4장 회 계

제22조(수입) 인권연대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제23조(회계년도) 인권연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예산편성) 인권연대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5조(해산) 인권연대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