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실태조사 보고서 -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급식시설의 지문인식기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전라북도 내 일부 중․고등학교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급식시설에 지문인식기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어 학생들의 정보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인권교육과 실천의 요람이어야 할 학교 현장에서 이런 반인권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은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학교 교육의 슬로건을 팽개치는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 개인의 지문은 홍채 등과 같이 사람마다 다른 고유한 개인의 신체 정보로 이를 개시(開示)할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을 위협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상 그 취득․저장․전달․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문제의 학교들은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이 도둑(?) 밥을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를 설치했다”고 밝힘으로써, 모든 학생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학내 급식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학생들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反)교육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며, 급식시설 운영의 편의성을 앞세워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후퇴시키는 행위이다.

○ 학교 당국자들은 지문감식기로 인해 정보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장도상의 인격체인 청소년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급식시설 운영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학생들의 인권은 얼마든지 무시해도 좋다는 학교 당국자들의 수준 낮은 인권 사고(思考)에서 비롯됐다고 보아야 한다. 그들의 사고의 저변에는 학생들은 헌법상의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오로지 어른들의 관리와 통제의 객체에 불과하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자신의 존엄한 권리들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식하지도 못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지문인식기 운영을 위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학교 당국자들의 행위는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로서, 최소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사립학교의 경우)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책임(국․공립학교의 경우)을 져야 한다.

○ 오랜 기간 동안 전개됐던 지난 NEIS 반대 투쟁은 개인 정보인권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인식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번 지문인식기 운영 또한 학교 운영자들과 교사들의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부재와 청소년의 인격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학교 급식시설 지문인식기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철거해야 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해당학교에서 지문인식기가 철거되고 다른 학교에 추가로 설치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