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한 법집행, 사용주들에게는 면죄부!
전주지검을 규탄한다!

1.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한다고 믿는 우리 전북지역 인권-노동-정치단체들은 최근 전주지검 공안부가 KT전북본부나 정읍시청등에서 현장에서 일어난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등의 사건에 대해 노동부가 그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리거나 신속히 처리하지 않는 등 사용주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익산CC투쟁 관련자들이나 공무원노조 총파업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법집행을 가하는 등 편파적인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2.전주지검(공안담당 박성근 검사)은 최근 10월 25일자로 형제28172호 사건에 관하여 회사측의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병치료를 받고자 입원한 P모씨를 KT 전북본부가 해임하자 근기법위반 혐의 등으로 P모씨가 KT측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그 범죄혐의는 인정하지만 해임을 취소하였으므로 기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소유예를 내렸다. 그러나, 이는 1)피의자인 KT전북본부측의 경우 동일한 형태의 근기법 위반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과 2)해임을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도 산재판정을 받고 인권단체의 항의가 빗발치고 나서야 이루어졌으며 3)지난 9월 20일 노동자감시증거 보전신청과 관련한 재판부의 화해권고에 대해서도 거부한바 있는 등 언제든지 다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등을 자행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3.나아가 전주지검은 전주노동사무소가 기소의견을 낸 2004형제19248 사건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고 근로자를 무단결근 처리하여 근기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위반)에 대해서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리했다. 그뿐 아니다. KT전북본부는 2003년 12월 경 피해자 K모씨에 대해 부당 전보하여 현재 근기법 제30조 위반혐의로 군산지방노동사무소(담당 근로감독관 지용호)에 입건되어 수사 중에 있다.

4.KT전북본부측의 이러한 인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가 결국 산업재해로 이어졌음을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지난 6월에, 익산지사는 지난 10월말경에 각각 P모씨와 K모씨에 대한 산업재해 판정을 통해 행정적으로 '증명'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전주지검은 KT전북본부의 위법행위가 처벌될 수 있을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사법경찰관의 기소송치의견을 지속적으로 외면하였다. 또한 전주지검은 또한 명백히 불법행위임이 드러난 정읍시청의 환경미화원 집단해고 사건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법적 처리를 미루고 있다.

5.반면 노동자들에게는 어떠한가? 단위사업장을 제외한 민주노총전북본부 주관의 사건만해도 2003년 1년 동안 8개 사건에 2명 구속, 3명 집행유예, 예상벌금 2,000여만원 수준의 사법처리가 가해졌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익산CC사건으로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전북본부장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동자 집회건으로 대우자동차노동자를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1심에서 3명에 대해 총 4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추정'중인 사건도 존재한다. 재판결과야 그렇다하더라도 무엇보다도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기본적 관점이 문제되는 것이다. 최근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검찰의 반노동자적 관점이 여실히 반영된 것이다. 공직사회 개혁을 주장하는 공익적 목표와 현실적으로 1권이든, 2권이든 공무원노조의 합법화가 당연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안과 관련하여 강력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 실정법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노조간부들을 무차별 소환하고, 본부장 직무대행 등 2명이나 구속한 것은 법적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5.그러므로, 우리 전북지역 인권-노동-정치단체들은 KT전북본부와 정읍시청 등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나 법위반사실에 대해 익히 알고 있고, 또 이를 인정하는 검찰이 이를 기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동시에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사용자측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부 매뉴얼’대로 한 것이고 형사상 기소하지 않는 것 일뿐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범죄사실’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민사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을 것이라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검찰의 불기소행위가 현장에서‘사용자측 책임없음’으로 이해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눈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전북본부의 집회나 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기소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도 과다하다고 비판을 받는 검찰이 사용자측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줄때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이 검찰의 법집행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불평등하게 집행한다면 이는 스스로 법을 무력화 시키는 편파행정에 불과할 것이다.

6. 오늘 KT전북본부 노동자인 고소인은 전주지검의 10. 25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한다. 우리 전북지역 인권-노동-정치단체들은 이를 적극 지지하며 협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주지검의 이러한 사용자측의 범죄에 대해 방조행위가 계속된다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문제 삼아 검찰의 불평등한 법집행을 폭로하고 항의할 것이다. 나아가 민주노총이나 공무원노조탄압 등에 대해 가혹한 법집행이 계속된다면 우리들은 전주지검의 반민주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규탄해나갈 것이다. 또한 노동자인권보호를 위해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우선적인 개혁과제로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2004. 11.23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민주노총전북본부 ·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전북민중연대회의 18개 소속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