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회사측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감아주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는 검찰의 행위는 법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


1. 우리는 연이은 전주지검의 (주) KT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에 분노와 함께 사용자측을 철저히 봐주는 검찰의 법집행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지난 5월말에 이어 10월말에 계속해서 전주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위반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지검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이용하여 회사 측을 봐주는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사용자측을 비호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입증시키는 행위이다. 도대체 법을 위반해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회사측을 봐주는 행위를 어떻게 납득하란 말인가? 힘있는 회사측은 법을 위반해도 기소조차 하지 않고,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만 강력 대응하는 행위는 법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검찰권의 남용이다.    


2. (주) KT 노동자들은 지난 6월에 이어 10월28일에 또한 명의 노동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로부터 인정받았다. 이것은 그동안 회사측의 조직적인 감시와 차별행위에 대해 노동자들이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회사측의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조직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때문에 법집행기관에서 회사측을 지속적으로 봐준다면 회사측은 마음대로 위법행위 통해 노동자들을 압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냉정한 판단으로 사용자측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기소(起訴)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전주지검은 이번 기소유예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