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국가보안법 제정 56주년을 맞이한 슬픈 날에 -  

1. 오늘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6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진작에 없어져야 할 악법이 현재도 그 생명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국가보안법은 56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역할을 자임해온 근본 법제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사상과 이념을 자유롭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이념을 말하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다양한 사상과 이념을 연구하거나 토론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이를 범죄시하여 처벌하는 조항으로 가득 차 있으며 평화통일의 헌법적 가치들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왔습니다. 때문에 국제연합 인권위원회나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폐지권고를 수없이 냈던 것이며, 노무현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와 행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던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2. 그러나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입할 뿐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처리에 대해 계속 연기하려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9월 국가보안법 폐지방침을 당론으로 결정한 후 정기국회 막바지에 이른 지금까지 진정으로 당론 관철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심각하게 반성하여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저급한 정치공세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미루겠다는 것은 한심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문제는 한나라당을 핑계로 연기할 성격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계속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무능한 것이며, 알고도 과감한 행동에 돌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핑계대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의사를 모아 국가보안법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폐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반역사성과 반민주적, 반통일적인 수구행태에 대해 우리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이후과정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보법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입니다.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자유의 목을 졸랐던 자들인바 그들의 국민을 향한 비이성적인 선동과 안보불안을 부추기는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인권을 유린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더 이상 국가안보의 이유로 부당한 탄압을 일삼고, 사상과 표현을 억누르는 것을 한 순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4. 우리 전북지역의 시민, 노동, 농민, 여성, 학생, 종교, 인권, 정당 등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지난 10월 4일부터 오늘까지 43일 동안 국보법폐지 촉구 1인 시위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법원 앞 1인 시위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합헌을 결정하고, 수많은 국민들을 유죄로 판결한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오늘로 1인 시위를 정리하지만 정치적으로 국보법이 완전히 끝장났음을 선언하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보법의 완전 폐지를 위해 매일 밤 촛불시위와 서울 상경투쟁 등 강력한 투쟁과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의-

- 반민주ㆍ반인권ㆍ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라!
-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라!
- 국가보안법 유죄판결 사법부는 각성하라!
- 국보법 폐지를 연기하려는 열린우리당 규탄한다.
-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한나라당 박살내자!
- 국가보안법 폐지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
- 국가보안법 폐지하여 평화통일 앞당기자!  



2004. 12.01

국보법제정 56주년,국보법의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1인시위 참석자 일동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민중연대회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