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는 사회,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 아닌 폭력집단의 소굴이나 다름이 없다.
- 부안주민을 상대로 한 경찰의 폭력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1. 7일 오후 1시 5분쯤부터 20여분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벌어진 부안주민을 상대로 경찰이 자행한 폭력은 '공권력 포기' 그 자체였다. 5일부터 삼보일배 투쟁을 벌인 부안주민들은 이날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해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정부청사 후문 앞에 모인 주민들을 향해 방패를 앞세워 한켠으로 밀쳐내기 시작하더니 느닷없이 경찰 헬멧이 주민들의 머리통을 때리고 방패가 주민들을 향해 날아갔다. 이날 사태는 시위를 위한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위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난날 부안에서 할머니와 아주머니를 향해 방패로 내리찍는 폭력을 그대로 재연하였다. 특히 70노구의 문정현 신부를 행해 헬멧으로 머리를 가격한 행위는 끔찍함을 넘어선 소름 끼치는 잔인함이다.  

2. 이번 사건은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공권력을 포기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경찰은 정당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모인 부안 주민들을 상대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을 자행하였다. 경찰이 법을 집행할 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대방에게 사전 고지를 하는 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한 직무범위이다. 그러나 경찰은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행을 자행하였다. 이것은 엄청난 범죄행위로 사건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경찰의 범죄이므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그리고 법무부는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경찰의 범죄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부안 주민들에게 사죄해야 하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3. 부안주민들은 2박 3일일간의 일정으로 3보1배를 하며 부안핵폐기장 백지화를 요구 하였다.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외친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정리하고, 부안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에게 자행된 폭력은 엄청난 상처와 함께 경찰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4. 전북지역의 민중인권종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며 부안주민들을 폭행한 경찰의 사죄와 사법처리, 그리고 그에 상응한 부상자 치료와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다.                        


2004. 10.08

전북민중연대회의(공동대표 신동진ㆍ이세우ㆍ유제호)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공동대표 김진룡ㆍ이영우ㆍ김봉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