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人身拘束)을 무리하게 자행하는 긴급체포 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긴급체포를 남용한 전주지검을 규탄한다.-

1. 법무부 국감자료에서 전주지방검찰청(이동기 검사장)은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긴급체포한 피의자 2,780명 중에서 11.5%인 321명은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석방되었다고 한다.(모 신문 10월5일자 사회면 기사 참조)또한 영장이 청구된 2,459명 중 12.8%인 317명은 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우리는 전주지검의 긴급체포 남용으로 인한 무리한 인신구속이 자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전주지검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 긴급체포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3에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자로 의심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할 수 있고,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조항이 일단잡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체포를 자행하는 규정으로 판단하여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법무부가 체포시한만을 48시간 내에서 지체없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약간 조문을 바꾼다고 하나 내용상 너무나 미흡한 조치임을 이번 국감자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긴급체포의 근본 문제는 몇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긴급체포 자체가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예외'인 만큼 현행범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영장을 통한 인신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체포를 전면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범만 긴급체포 하고 모든 피의자는 영장에 의해서만 체포될 때만이 법치주의가 확보되는 것이다. 전주지검의 인신구속 남용을 볼 때 아애 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하면서 긴급체포를 진행한 것은 법집행에 대한 검찰의 신회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그러므로 전주지검장은 전북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

3. 대한민국은 헌법에 신체의 자유에 관해서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검찰의 법 집행권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불행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신체에 관하여 적법성과 절차성, 권한남용을 금지하도록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주지검이 보여준 긴급체포 남용은 우리사회가 아직도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사회임을 증명하는 사례이기에 전주지방청 검사들의 자성과 더불어 법무부는 긴급체포조항을 전면 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4.10.05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문규현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