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오늘부터 공포, 시행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정부시행령에 대해 우려와 함께 현행 집시법의 문제, 그리고 시행령의 운영에 관한 논평을 발표합니다.
참조하시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가 보장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 아래 논평 참조(2쪽)

          <정부의 집시법 시행령 공포에 대한 논평>

1. 정부는 23일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하고, 새로운 시행령에 맞추어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집시법은 국민기본권의 위축과 경찰권이 과도하게 개입되어 집시법의 취지를 원천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는 문제점에 대해 누누이 지적한 바 있다. 집회와 시위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마지막 통로이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부르고, 헌법은 이의 보장을 명문화하고 잇다. .

2. 그런데 현행 개악 집시법은 주요도로상에서의 행진금지, 학교시설과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다. 집시법 시행령에 보면 경찰은 전주시에 있는 팔달로(전동성당 사거리에서 덕진광장)와 충경로(지방병무청 오거리에서 다가교), 그리고 감영로(완산교에서 전라일일보사 앞)를 주요도로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경찰이 맘을 먹는다면 전주시에서 행진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다. 또한 소음관련 규제조항이 삽입되어 주거지역, 학교근처에서는 주간 65㏈ 이하 야간 60㏈, 기타 지역에서는 주간 80㏈ 야간 70㏈ 이하로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육성으로만 집회를 하거나 침묵시위만이 가능하게 될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현행 헌법과 집시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 21조 2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정신을 허가제로 운영하려고 하는 집시법은 헌법을 반하게 되므로 즉각 개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3. 또한 집시법 10조를 신설하여‘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두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를 각 급 경찰서별로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중부경찰서, 북부경찰서 등 관할경찰서에서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될 것이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전북지방경찰청이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각 경찰서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시법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경찰서장의 자의대로 자문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집시법이 경찰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법률임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현행 집시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시법 전면 개정운동에 나아갈 것이다. 또한 집시법 제1조인 목적인‘적법한 집회 및 시위와 관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을 근거로 집시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의 직무집행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2004. 09.23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규현ㆍ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