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동자 감시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법원실사 논평
1. 어제 9월 20일 오후 4시 KT 전북본부 4층 회의실에서는 전주지방법원(판사 김동완)의 KT 노동자 감시에 대한 증거보전 실사가 진행되었다. 신청인인 박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이 실사를 진행한 것에 우리는 환영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KT 전북본부측은 증거보전실사 기각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회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2. 그러나 회사측이 내놓은 자료에 우리는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회사측이 내놓은 노동자 감시 자료는 A4 1장에 복사된 2장의 사진뿐 이었다. 도대체 그동안 박모씨의 근무태만을 근거로 해임까지 결의한 증거자료(책상에 수북이 쌓여있는 사진들은)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박씨가 요양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근거자료로 써먹은 자료는 결국 박씨를 협박한 가공의 자료였단 말인가? 회사측의 태도에 우리는 정말이지 자신들의 직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결국은 해임까지 하는 조치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법원의 증거실사에도 무성의와 증거 축소만을 보이는 태도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3.  KT 사측은 사진 외에 박씨를 해임한 징계위원회 회의록과 해임과정 자료가 전부라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KT의 태도는 앞으로의 법정 공방에서 자신을 옭아매는 증거일 뿐임을 확신하는 우리는 KT의 노동자 감시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법과 인권의 원칙하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법원의 화해권고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자를 퇴출시키기에 골몰하는 KT의 반인권성을 다시한번 비판하는 바이다.


                            2004년 9월 21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