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7월 사용을 중지했던 전북대학교 생활관 식당의 지문인식기 운영을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5일부터 생활관 행정실에서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문날인을 받겠다고 공고했다.

2. 지문정보는 당사자에게 고유하고 평생 변하지 않는 정보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지문을 채취해서 수집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 행위이다.

3. 하지만 이를 추진하고 있는 생활관 측은 이러한 학생들의 정보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형식적인 절차만 밟아 추진하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4. 우리 나라는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문인식기 도입을 위한 지문날인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5. 따라서 전북대는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지문날인을 즉각 중단하고 지문인식기 설치계획을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