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은 독단과 불통의 행정을 중단하고

공무원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의 독단과 불통 행정이 지역 사회에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가 최경식 시장의 독단을 중단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는커녕,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경식 시장의 불통과 독단으로 인한 문제는 작년 취임 직후부터 발생했다.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노사합의로 정한 직위 공모제를 무시하고 지난 해 7월과 올해 1월에 두 차례의 인사 발령을 강행했다. 직위 공모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사 투명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리 잡은 제도다. 시 행정이 퇴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6급 담당 15명에 대한 객관적 사유와 절차 없이 폭거에 가까운 보직박탈 시행, 필수보직기간 2년을 무시한 6개월에서 1년 단위 전보, 조례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꼼수 행정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지역 시민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시의회에서 인사문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의안이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장은 이런 비판을 외면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 최근 최경식 시장은 공무원노조의 전임활동을 불인정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시장이 노동조합에 대한 비하와 혐오적 발언을 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시의 인사로 인해 공무원노동자들이 악영향을 입고 있는 점도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일이다. 헌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이 헌법 상 기본권인 노동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만약 최경식 시장이 끝까지 소통을 닫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자세를 고수한다면 남원지역을 넘어 더 큰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행정의 독단과 불통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자체장이 해결할 책임이 있다. 또한 지자체장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노사합의 무시, 노조활동 불인정 등으로 헌법 상 노동3권을 탄압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위배며, 집행부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불통과 독단을 중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무원노조와의 대화에 나서라.


2023년 5월 2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