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학생인권 침해 방치! 서거석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은 각성하라!

학생인권침해를 교육권한 침해로 왜곡·호도하며 2차 피해 유발한 전북교사노조 위원장과 해당 언론은 즉각 사과하라!


2022년 8월, 전주 A초등학교의 교사가 6학년 학생 간의 성폭력에 대해 생활지도를 했으나,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불만을 품어 사과문을 공개적으로 낭독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교사의 교육권한을 침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교사가 학급 학생들에게 심각하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해당 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 등을 서거석 교육감에게 권고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교육감은 해당사안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며 사건 처리는 지연되었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이 감사 이후 해당 교사의 중징계를 통보했음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우리는 학생인권침해를 방치한 서거석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한다! 또한 사건을 왜곡·호도한 전북교사노조와 검증 없는 보도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해당 언론사들의 사과와 대책을 촉구한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권고문을 보면 A학교의 D교사는 B학생이 C학생에 대해 언어적·신체적 성폭력을 했다고 학급의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했다. 그러나 정작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졌던 C학생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중 B학생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고, C학생의 보호자 역시 성폭력 사건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D교사는 자신의 생활지도가 정당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피해 학생이 작성한 문자 메시지와 사건 경위서를 내세웠으나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생심의위원회는 학생 간의 성폭력이 있었다고 뒷받침할 증거나 진술이 없으므로 사실이 아니며 D교사가 성폭력에 대한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D교사의 학생인권 침해는 심각하고 다층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B학생을 비롯해 학생들의 학습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휴식권, 건강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판단이 나왔다. 더욱이 교실의 학생사물함에 D교사가 본인의 명품 브랜드 제품을 보관했다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도 있었다. 이를 근거로 학생인권심의위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D교사의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하지만 서거석 교육감의 불수용으로 인해 6개월이 넘게 사건 해결이 지체되었고 올해 감사를 통해 D교사에 대한 중징계가 학교로 통보된 것이 6월 10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A초등학교 사건에 대한 교육감의 권고 불수용이 가져온 후과는 작지 않다. 권고 불수용 이후 감사로 인해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북교육청의 행정력은 낭비되었고, 학생인권 침해 구제 및 권리회복의 의무는 지연되었다. 이러는 사이 피해자는 사건의 결과를 보지 못한 채 학교를 졸업했다. 나아가 A학교 사건만이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권한 침해이슈가 두드러지면서 학생인권 보장은 퇴보되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남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의 신체에 멍이 드는 일이 발생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팀은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작 전북교육청은 당시 인권담당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사건처리를 지연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며 논란을 일으켰다. 학생인권 침해는 그 경중 여부를 떠나 면밀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10년을 맞는 전북교육청이 외려 학생인권을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A초등학교 사건에 있어서 전북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D교사가 소속된 전북교사노조의 위원장은 전북교육청의 1차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외려 D교사의 교육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호도했다. 교사노조 위원장은 당시 개인SNS와 교직원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B학생의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대한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학생인권 침해 신고를 한 것처럼 왜곡하여 유포하고 이를 교사노조를 알리는데 이용했다. 일부 언론사도 이에 대한 검증 없는 보도를 하면서 A 학생과 보호자는 여론의 비난 속에 2차 피해의 고통을 받았다. 교사노조 위원장과 해당 언론사가 기본적인 확인사실도 거치지 않고 인권침해 교사를 두둔하며 피해자인 B학생과 보호자에게 입힌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피해는 회복되기 쉽지 않다. 전북교사노조 위원장과 해당 언론사는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교원으로서, 정론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으로서 피해 학생 측에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비롯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교육활동과 행정은 그 출발점인 학생인권을 침해하거나 방기하고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거석 교육감은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 존중을 앞세우며 외려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개악하고 졸속으로 교육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학생인권을 위축시키고 있다. 취임 약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의 행보는 그동안 힘들게 지켜진 학생인권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학생인권 제도를 재정비하고 침해 예방 및 대책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학생인권침해를 교육권한 침해로 호도한 전북교사노조 위원장과 왜곡보도를 한 해당 언론사들은 2차 피해를 발생에 대해 즉각 사과와 조치를 촉구한다.

2023. 6. 14.

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