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번째 어린이날 맞이 성명>
오늘을 사는 시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과 인권이 우선이다.
어린 사람에게 ‘경어를 쓰시오’,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제1회 ‘어린이의 날’ 선전문 중
1922년 시작된 어린이날이 오늘로 100주년을 맞이했다. 나이 어린 이도 사람이며, 함부로 대해서 안 되는 존재임을 외친 어린이의 날의 선언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날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변화가 있었다. 2019년 12월 투표 연령의 18세로 확대, 2021년 12월 피선거권 연령의 18세로 확대, 2022년 1월 정당 가입 연령의 16세로 확대 등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3년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시행 이후, 학교에서 체벌과 용의복장 제한과 같은 인권침해가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등 일부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인권보장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치 참여 통로가 확대되고 있다 하더라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온전하게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간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명백한 차별인 ‘노키즈존’은 식당과 카페 곳곳에 세워지며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아동학대 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악화되기도 했다.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될지언정 학교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유예되고 있다. 학생 인권이 갈등과 협상의 대상인 것처럼 호도하는 목소리,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체계가 도리어 인권보장을 막는데 이용되는 등 기존과 다른 양상의 인권침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고교 내 생활규정개정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원칙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교육관련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보장 없이 교육은 있을 수 없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공부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오늘을 사는 시민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과 권리를 누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이들은 명심하고 돌아봐야 한다.
※ 전북평화와인권연대를 비롯한 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정당은 지난 4월 14일 <전라북도 학생인권 토론회-생활규정개정 사례로 보는 학생인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이 필요한 분들은 단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