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차별과 혐오로 표를 사려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철회하고,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나서라!

동료시민의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지난 4월 1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농성과 단식투쟁’이 시작되어 오늘로 30일이 되었다. 또한 대선 이후 각계 시민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근거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역대 가장 적은 표 차이인 0.73%P로 당선되었다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헤아려야 하고, 사회적 차별과 관련된 두 가지 사안에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별금지/평등법 공청회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주 6일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는 오늘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묻는다.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 사회의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존엄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어졌으며,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도 살만한 사회는 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기 위해 우리는 모였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방해하는 퇴보적 정치 중단하라!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공당이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정치의 영역에서 성소수자와 이주민이 혐오선동의 표적이 되고,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선거공약이 되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이 비문명적인 것으로 폄훼되고 있다. 그러나 차별과 혐오로 표를 모으겠다는 정치가 바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중요성, 평등사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기성정치가 퇴보적인 모습을 보이며 차별금지/평등법을 미뤄두는 사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계속 되었다. 5월 6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전체 응답자 중 57%였다. ‘제정해선 안 된다’ 29%였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찬성한다 정도의 동의가 아니라 제정을 해야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긴 것이다. 나아가 성별, 지역, 지지정당, 직업, 정치적 성향 등을 불문하고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회적 합의 등을 핑계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청회조차 못하겠다는 헌법에 반하는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뿌리내린 성차별, 성평등 정책은 강화되어야 한다!

OECD 10년연속 최하위인 유리천장지수를 비롯하여 여성의 노동참여율, 성별임금격차, 고위직 여성비율등 수많은 지표에서 한국의 성차별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전 사회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성착취, 성폭력의 문제도 심각하다.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의 해소를 위해 공적영역이 책임을 져야 하며, 그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정치다. 그렇기에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전담기구가 정부의 독립부처로 존재하면서 입법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총괄하며 추진해야 한다. 정부에 성평등 독립부처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의안과 정책을 심사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성평등 사회를 원하고 공감하는 시민들의 존재를 삭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성평등정책은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의 불평등 해소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더욱 강화 되어야한다. 그렇기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현재의 한계를 점검하고, 미약한 수준인 성평등 정책기능의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직접·간접 차별 및 빈곤 여성, 소수 인종·종교 그룹 및 성적 소수자에 속하는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녀, 여성 노인과 같은 소외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에 권고한 2018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처럼 다양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국민통합을 걸고 오늘 새로이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통합은 평등하게 존엄을 누리는 민주주의 속에서 가능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동료시민이 차별의 구조에 혼자 남지 않도록 할 것이다. 존엄과 평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차별과 혐오로 표를 모으는 선동을 중단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철회하고,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나서라!

2022년 5월 10일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반대!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전북지역 도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