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도 봉쇄하는게 인권경찰인가
1. 오늘, 전북경찰청은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조합과 인권단체의 기자회견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무산시켰다. 이는 국민기본권을 가장 현장에서 보호해야 할 경찰이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2. 기자실이 전북경찰청사 내에 있다고 하지만 이곳에서는 경찰행정을 비롯한 사회문제에 대해 도민 누구나 찾아가 호소하고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전북경찰은 ‘자기들 비판하는데 자기집을 내놓을 수는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들며 기자회견을 봉쇄했다.
3. 경찰청에 들어가려는 차량이 모두 정문에서 봉쇄당하고 차에서 내려 기자회견장으로 가는 활동가들이 경찰에 의해 제지되고 피켓을 뺏기는가 하면 피켓내용을 보자는 ‘검열’까지 자행했다. 전북경찰청은 10명 남짓 활동가들을 경찰 수백명을 동원해 제지했고 기자회견이 결국 무산됐다. 이는 경찰이 작년 홍덕표 농민 사망 이후 ‘인권경찰’을 수없이 되뇌였지만 기자회견마저도 봉쇄하며 공권력 스스로 ‘인권’을 포기한 것이다.
4. 한편, 화물연대에 대한 권한남용과 기자회견 봉쇄 등은 ‘인권경찰’이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을 보는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들은 통제와 탄압의 대상이며 ‘경찰의 인권개념’에도 속하지 못하는 국민이란 말인가?
5. 우리는 전북경찰청장의 공식사과와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한다. 1인시위를 비롯해 19일 오전 경찰청 규탄집회를 비롯해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과 5월 1일 116주년 노동절 투쟁에서도 주요한 쟁점으로 삼고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끝>
2006년 4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