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공동 기자회견문>
총 불법 연행 71명, 부상자 3명 중 1명 입원치료, 차량 파손 2대...
구태의연한 공권력 남용, 노동탄압 규탄한다!!

○ 두산 테크팩 소속인 군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현재, 경찰 폭력에 의해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명백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자 노동탄압이며, 구태의연한 방식의 인권침해 행위이다.

○ 4월 7일 경찰 2명에 의한 폭력 행위로 인해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해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사태에 이어, 4월 11일 23명 강제 연행, 4월 12일 화물연대 노동자 기자회견장 봉쇄, 4월 14일 화물연대 노동자 48명 강제 연행과 차량 파손 등 경찰에 의한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폭력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 이번 군산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해 자행되고 있는 공권력 남용해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합법적 집회 시위를 마치고 해산하는 노동자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경찰의 불법 채증에 항의하는 노동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등을 내세워 무리한 법적용을 하고, 기자회견장을 봉쇄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차단하며 공권력을 이용한 직권남용을 서슴치 않코 있다. 경찰에 의한 이번 공권력 남용 및 폭력 행위는 과거 사측과 공권력의 결탁속에 자행된 노동자 인권탄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기 충분하다. 21세기 인권경찰을 자임하고 있는 경찰이 어떻게 이와같은 비상식 이하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심히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시국사건처럼 회사측과의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 없는 제 3의 장소와 시간에 집회의 성격과 내용에 무관한 노동자들의행동에 대해 공권력의 남용과 사법적용이 남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 이번 화물연대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횡포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전북 도경은 이번 사태의 경찰 지휘관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 또한 경찰당국은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다시는 이번과 같은 공권력 남용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 경찰 당국은 경찰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라!

○ 만약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속적인 경찰 폭력 감시활동과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서 계속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2006년 4월 17일 월요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민주노총전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