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찰은 도를 넘는 폭력적인 공권력 남용,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당장 중단하라!

공권력의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측에 노조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거의 한달 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군산의 두산테크팩 화물연대 노동조합의 집회와 농성에 대해 경찰이 폭력적인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1. 지난 4월 7일 오전 9시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두산테크팩 화물연대 농성장에서 조합원들의 차를 채증하다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 박모씨를 승용차에 매달고 20-30 미터 돌진한 후 떨어지지 않자 끌어내려 보도블럭 경계석에 내동댕이쳐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박모 씨는 허리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이 경악할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노동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스스로 저지른 짓임을 시인하면서도 피해자를 업무방해로 고발해 가해자로 둔갑시키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합법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채증을 위해서는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군산 경찰은 자신의 신분과 업무를 감춘 채 노동자들의 활동을 몰래 채증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더 나가 이를 저지하는 노동자에게 중상을 입혔는데도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피해노동자를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은 마땅히 중상을 입은 피해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 경찰의 화물연대 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바로 엊그제인 11일에는 집회를 마치고 농성장으로 이동하던 화물연대 노동자 20여명을 ‘차량 2대 이상이 함께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법시위’라며 집시법,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연행하는 상식 밖의 일을 저질렀다. 경찰은 노동자들이 차량시위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농성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경찰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위로 노동자들을 연행한 것은 집시법에 대한 과잉해석이고 권한 남용이다. 경찰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오히려 현행범으로 몰아 연행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둘 이상의 이동이 불법이라는 말인가?

3. 경찰은 이러한 경찰폭력을 폭로하고 규탄하기 위한 화물연대 노동조합의 기자회견마저 막았다. 12일, 화물연대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전북경찰청 기자회견장을 봉쇄했고, 노동자들은 경찰청 밖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 기자회견장을 봉쇄한 이유는 ‘참여인원이 많다’는 어이없는 이유였다. 경찰이야말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자회견을 보장해야 함에도 ‘수가 많다’는 이유로 이를 막는 것은 경찰의 인권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지난 해 10월 경찰청은 스스로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천명하면서 경찰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전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찰의 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는 경찰이 집회 시위를 인권으로 보호하기보다는 진압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인권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경찰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이러한 공권력의 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 행위의 심각함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후 군산에서 진행되는 노동자들의 집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칠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벌여나가면서 문제제기 해나갈 것이다.



2006년 4월 13일 목요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