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3회 도의회 임시회의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된 전북도청사 시설물사용 및 운영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9조청사를 방문하는 도민들의 편익증진과 청원들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3조 2호의 업무구역 즉 청사부지 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것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국민의 자유임을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2항에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도지사 조례안은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다. 이것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발상이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도지사는 집회시위의 허가까지 까지려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오만이고 국회에 대한 도전이며 전북도민들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반인권적이고 권위적인 발상이다. 따라서 강 도지사는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2.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은 2004년 1월29일에 개정되었는데 당시에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조항 때문에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한하는 경우는 불가피한 예외 일 때만이 가능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근거해서 그러했었고 당시의 개정안은 원칙을 보장하지 않고 제한하려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었다. 때문에 집시법에 대해 개정하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 현실에서 도의회 조례안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만든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청사내의 부지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를 명시한 조례안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3. 도 청사는 도민들의 혈세로 1700억원이나 들어간 도민들의 공공장소이다. 때문에 도 청사는 도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180만 도민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지사와 도청공무원들은 도청을 활짝 열고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집회 및 시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열린 도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이번 도 청사 사용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도민들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오히려 도민들을 통제하려는 반인권적인 행정이라 판단하여 도지사는 즉각 조례안을 철회하고 도의회는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1월 19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문규현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