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법부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은 두재균 전북대총장은 즉각 물러나라

1. 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는 12일 평교수 재직 당시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북대 두재균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교수로서 스승과 제자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 인건비를 불법으로 빼돌리는 등 죄질이 나쁜 데다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두 총장에 대해 검찰의 기소를 할 때 이미 사퇴하라고 요구했었다. 그것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대학총장이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전북도민들과 전북대 구성원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므로 알아서 사퇴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두 총장은 결국 사퇴하지 않았고, 결국 오늘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제 두 총장은 더 이상 법원의 판단을 핑계 삼지 말고 즉각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그나마 도민들과 전북대 구성원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다. 제발 도민들과 전북대학교를 두 번 우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길 촉구하는 바이다.

2. 사법부는 두 총장의 중형선고와 기타 교수들에게 대해 판결문을 통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교수들의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그것은 대학사회의 도덕적 불감증과 지성인들의 자기성찰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여주는 근거이다. 대학이 진리의 전당이 되고 사회적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사회의 뼈를 깍는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비리교수들과 총장이 교단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어떻게 대학행정을 이끌 수 있겠는가?      

3.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 전북대교수들의 박사학위거래 유죄선고 그리고 전북대총장의 비리로 인한 유죄선고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는 즉각 두 총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해야 한다. 국립대 총장이 범죄를 저지르고 사법부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은 임명권자에 대해 부담을 주는 일이다. 비리사학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교육부가 국립대총장의 범죄행위를 덮는다는 것에 대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따라서 교육부는 즉각 두 총장에 대해 총장직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만약 2심 재판부에 항소를 제기한 것을 이유(형 확정 판결전의 무죄추정의 원칙) 로 두 총장을 그대로 총장직에 내버려 둔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비리 총장을 감싸는 일이므로 그것은 국민의 비판과 저항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4. 전북대 구성원들은 비리총장을 선출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때문에 도민들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사죄해야 하며 민주주의와 도덕성을 선도하는 대학의 수장이 범죄로 인해 사법부의 중형을 선고 받은 것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길 정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1월12일
전북민중연대회의(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노동의 미래를 여는 현장연대, 전주 근로자선교상담소,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인권운동젊은연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회당 전북위원회, 가톨릭노동사목 노동자의집,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다함께, 가톨릭농민회, 전북지역교수노동조합,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과문화사랑모임 (17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