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를 이유로 APEC 기간 위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경찰과 정부에 경고한다.
- APEC 기간 경찰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한 연석회의 성명서 -

        

1. 현재 부산에서 APEC기간 벌어지고 있는 경찰과 정부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2. APEC이 신자유주의 질서를 강요하고 세계화를 명분으로 노동자, 농민, 민중들에게 고통만을 강요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민중들의 삶을 피폐화 시키고 자본의 이익만을 집중시키는 APEC에 대하여 민중들의 저항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3. 이에 대해 정부와 경찰은 민중들의 저항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폭력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억압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어, 우리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부산을  APEC기간 거의 장악하다 시피하고 있는 경찰은 마치 테러가 오늘 내일 일어날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며, 경찰은 갑호비상근무를 선포하고,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이를 근거로 모든 회의장 인근 및 도심에서의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서울 부산 지하철역에서는 현역 군인을 배치하였다. 현역 군인 배치는 그 자체로 위헌소지가 있는 중차대한 일인 것이다.

4.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집회시위 전력이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몇 백명에 이르는 해외 인권,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입국 자체를 불허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도심에서는 경찰도 모자라서 군대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5. 경찰은 지난 10월 4일 ‘경찰관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규칙’을 발표하였다. 자신들을 ‘인권경찰’이라 부르면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반인권적인 경찰의 모습을 볼 수 밖에 없다.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민중들을 억압하는 것이 ‘인권경찰’이란 말인가? 농민들의 집회에 ‘600여명’을 부상당하게 만들고,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현재의 경찰이 인권경찰이란 말인가? 테러위협이라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APEC에 반대하는 모든 집회를 사실상 불허하는 것이 경찰이 말하는 ‘인권’이란 말인가?

6. 오늘 우리는 강력히 경찰과 정부에 경고한다. APEC기간 모든 집회시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며, 경찰폭력및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경찰들의 행위 자체를 중단하고 정부와 경찰이 앞장서서 자신들을 감시해야 함을 요구한다.

7.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APEC기간 ‘경찰대응팀’을 구성하여서 경찰들의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감시 할 것이며, 경찰이 자신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써버리는 ‘인권’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 음을 천명한다. 또한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시 인권단체들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며, 이로 인한 불상사는 전적으로 경찰과 정부쪽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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