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조직적 관권개입 규탄한다.
-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1.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민주적 토대를 다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에서 출발한 주민투표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과정에서 대규모 관권개입 사례가 공개됨으로써, 정책 타당성 보다 방폐장 강행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 부재자 신고율이 전체 유권자의 최대 40%라는 믿기지 않는 사태의 발생은 관권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것임이 명명백백해진 현재의 상황은, 주민투표제도 자체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민주적 토대가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공권력의 힘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단적인 사례이다.
3. 부재자 신고서를 받기 위해 공무원들은 하루 실적 이외에도 그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해당 부서와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신고서 작성을 강요하는가 하면, 사회복지 수급권자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국가의 혜택을 운운하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이밖에도 대필, 서명위조, 날짜 없는 신고서 등 수집된 사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다.
4. 자료집에 포함된 세대인 명부에는 지역 주민 개개인의 찬반 유무가 공무원의 자필로 표시되어 있다. 이 명부는 개인과 세대원수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에서도 유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정보가 일선 공무원들에 의해 불법행위에 동원되고 사용된 것이다.
5. 이는 금번 주민투표가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힘에 의해 부정투표로 치닫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짓밟는 인권침해행위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다. 시민들의 권리를 앞장서서 지켜 줘야할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행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 우리는 지난 부안사태에서 정책 타당성이 결여되고 사회적 합의 없는 방폐장 건설이 국가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현 정부의 자성을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또다시 방폐장 건설을 강행한 현 정부가 유치신청 지자체의 경쟁을 유도하고, 60년대 수준에 버금가는 부정투표운동을 초래한 장본인임을 밝힌다.
7. 이러한 관권개입 부정투표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해당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공정투표’는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하단 말인가? 방폐장 유치에는 최소한의 권리보장도 없다는 말인가? 더 이상의 수수방관은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뻔히 보이는 인권침해와 범죄행위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지역주민들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