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공보물에 대한 전북 선관위의 결정은 불법적 관권개입으로 궁지에 몰린 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혈안이 된 전북도와 관련 단체들의 의도적 여론몰이에 굴복한 월권행위이다. 선관위가 핵폐기장 안정성에 대한 검증기관이라도 된단 말인가? 단 한번의 방사능 유출 피해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공멸할 수 있고 그 피해는 후세대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를 주민투표발의 이전부터 줄곧 제기해 왔고 관련사진을 통해 강조해왔다. 부재자 투표 직전에 새삼 이를 문제 삼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 형평성에도 어긋난 일방적 잣대에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 공보물은 핵폐기장과 관련이 없다고 일축해버리고 금번 주민투표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특별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양성자가속기 수조원의 경제적 유발효과 발생”에 대해 우리가 제출한 이의신청은 왜 휴지조각이 되었는가? 선관위가 밝힌 근거에는 실소로 답할 수 밖에 없다.

○ 따라서 우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져버린 전북 선관위의 금번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 공무원의 선거개입문제를 포함한 우리의 계속된 질의에는 주민투표법과 권한의 한계만을 되풀이 하던 것이 선관위였다. 우리는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으로 현 주민투표가 그 정당성이 훼손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발생한 금번 결정을 정당한 반대운동에 대한 중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군산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
    (www.kunsa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