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강현욱 도지사는 계속 도지사직에 있어야 하는가?

1. 전주지법(형사2단독 이준명판사)은 2002년 민주당 도지사 경선과정에서 선거인 명부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강현욱 캠프의 참모 이모씨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2명은 법정 구속,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법원의 선고에 근거하여 강현욱 현 도지사의 도지사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물론 항소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받을 수 있겠지만 강지사측은 그동안 경선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해명조차 하지 않은 점을 보면 이번 선고결과에 강지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온갖 부정과 부패 인권유린을 딛고 일어선 과정이었다. 또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주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 왔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전에 지방자치를 흔드는 일들이 전북지역 곳곳에서 일어났었다. 그 중 하나가 부정부패로 인한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구속이었고, 유종근 전도지사의 구속이었다. 그러나 오늘 강현욱 도지사가 2002년 경선과정에서 선거인단 196장을 바꿔치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당시의 관련자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것은 지방자치 발전의 중대한 범죄이므로 강지사는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3. 또한 검찰은 이번사건이 단순히 참모들만의 기소로 끝내지 말고 더 철저히 수사하여 경선비리의 몸통이 누구인지를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러한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警戒)해야 할 것이다.    


                               2005. 9월 21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