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과 전주지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최근 저희 단체에서 인권상담을 받았는데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5년 2월부터 진행된 이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대응을 보며 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해명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사건경과>

1. 05.02.11 고소인 백 00씨의 집에서 피고소인 양00과 처 심00의
   간통행위 현장 비디오 테이프로 확보

2. 05.03.04 간통죄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장 제출
   (사건번호 2005형제 5380호)

3. 05.03.08 오후 2시 중화산동󰡐터틀 레스토랑󰡑에서 고소인 백00씨와 형     백00씨 경찰관 조상진외 4-5명의 광역수사대(북부서)에 의해 현행범으로
   연행(공동 공갈 협박 혐의로)

4. 05.06.22 사건번호 전주지검 2005형제 7042호 사건(양00씨가 공갈협박     죄로 백씨 형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백00씨와 형 백00씨 불기소 이유     통지

5. 05.06.30 사건번호 2005형제 5380호 간통혐의 전주지검 불기소 이유
   통지

6. 05.07.07 백00씨 항고장 제출

7. 05.07.12 백씨 형제 양00씨 무고죄 혐의로 고소장 제출예정

<우리의 주장>
1. 백씨가 간통혐의로 고소한 양00씨와 처 심00씨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백씨 형제들이 제출한 비디오테이프, 그리고 양씨가 주장하고 제출한 양씨의 건강문제(성관계가 어렵다)에 대해 다른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기소 이유로 사용한 것은 명백하게 증거를 외면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전주북부경찰서 광역수사대의 연행 과정에 대해 경찰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백주대낮에 2명의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 수감한 행위는 법적인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므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 백씨 형제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준비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고소인 양00씨가 고소인 진술조차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씨형제만을 현행범으로 연행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전북경찰청장은 경찰의 대응과 진행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2. 이번 사건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임무와는 너무나 다른 법 집행을 보여주는 사례라 아니 할 수 없다. 전주지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쪽은 증거가 뚜렷하고, 한쪽은 고소인 진술조차 응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 억울하다고 느끼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부당(不偏不黨) 해야 하는 검찰이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때문에 피해자들이 항고장을 제출한 것이지만 우리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3. 최근 수사권 문제,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 간의 대립을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 이 문제의 국민의 삶과 인권의 문제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의 생명· 재산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찰과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길 요청하는 바이며 우리는 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지켜볼 것이고 만약 불분명하게 이를 처리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05.07.12.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