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판촉행위 하나?

○ 경찰이 CCTV 설치를 권유하는 홍보전단을 배포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CCTV 설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린바 있고 시민들의 생활 속에 인권침해 논란이 끓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앞장서서 불특정 시민들에게 CCTV 설치를 독려하는 것은  합당한 경찰 행정이 아니다.  

○ 경찰은 이러한 주장이 경찰의 어느 지휘계통을 통해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한 후 배포된 전단을 모두 수거해야 한다.

○ 인권단체가 미흡하다고 밝힌  2004년 5월 국가인권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번 경찰의 행위는 경찰의 인권 수준을 드러낸 사례로 인식하고, 각 기관에게 강력히 항의할 것이다.  

○ 또한 전주시의회는 방범용 CCTV 6대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 3억원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시민사회인권단체와 전주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한 후에 시행키로 한 것인데 이 방범용 CCTV도입은 실질적으로 전주시가 경찰을 지원하는 행위이다. 법률의 근거가 없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은 CCTV의 도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예산 집행은 유보되어야 한다.    

별첨) 2004년 5월 국가인권위 권고안

(별첨)

<<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 5.10일 보도자료 인용 >>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내용

현재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여 범죄 수사 등에 활용하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제한원칙인 △적법절차원리(헌법 제12조 ;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 △법률에 의한 제한 원칙(헌법 제37조 ;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이 법률에 근거를 두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지 않으면 이 역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잉 제한이 되므로,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조처들이 검토되고 강구된 후 그러한 조처들로도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원되는 보충적 수단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국제 가이드라인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 장소, 설치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의 종류, 그 운영방법 및 절차, 개인의 관리·통제 방법, 감독기관의 감독 등을 포괄하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함으로써,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