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1년 강경대 열사 폭력살해사건 후 국민적 저항으로 최대의 위기에 몰린 노태우 군사정권은 고 김기설 열사의 유서를 동료 활동가가 대필하였다고 조작하여 민주세력의 도덕성을 흠집 냄으로써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다. 이러한 정권의 기획과 조작으로 고 김기설 열사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으며, 유서를 대필했다는 조작으로 인하여 강기훈 씨는 짧지만은 않은 3년이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고 아직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법원은 고 김기설 열사의 유서와 강기훈의 필체가 다르다는 점과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여러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만을 유일한 판단근거로 삼아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조작극에 가담하였다. 이렇듯 과거 국사독재정권에 의해 검찰과 사법부는 철저히 정권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그로 인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다.
2. 오랜 논란 끝에 지난 5월 3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밀실야합을 통해 과거사의 올바른 청산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배반하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대로라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새로운 특별한 재심 사유를 밝혀내지 못하는 한 과거사법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며, 인혁당 사건과 같이 공판조서까지 조작하면서 사형에 처했던 사법살인의 경우도 제외되고, 향후 소모적인 색깔논쟁 등을 일으켜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는 구실이 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3. 얼마 전 청문회와 취임사를 통해 ‘인권’과 ‘잘못된 과거사 규명’, ‘검찰개혁’을 표방하며 출범한 김종빈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를 보며 심각한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인사를 통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주역인 신상규(부산고검 검사), 안종택(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가 문책 받아야 마땅할 현 시점에서 오히려 검사장급으로 승진하였고, 남기춘(서산지청장), 곽상도(부산지검 형사 1부장), 윤석만(대전고검장), 정진섭(대전지검 전문부장) 검사 등이 여전히 검찰의 주요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한다.
또한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등 각 국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과거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에 나사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권을 독점하고 지난 시기 대부분의 의혹․반인권사건들을 처리하였던 검찰이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직시한다.
4. 우리는 국민과 함께 14년 전의 ‘반인권 국가범죄’ 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고 김기설 열사와 강기훈 씨의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또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서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을 앞당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법무부와 검찰에 양심적 인사가 참여하고 실제적인 조사권한을 갖는 과거사 청산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검찰에 의하여 저질러졌던 조작의혹사건의 진상을 스스로 고백하고, 나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와 사법 제도 개혁으로 나아가라.
하나. 우리는 유서사건 당시 담당검사와 판사들이 현재에도 검찰과 사법부의 주요요직에 포진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며, 이들의 반성과 고백을 촉구한다. 아울러 법원과 검찰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통해 과거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그 당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하여 문책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나. 우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올바른 과거청산울 위한 조사 사안 중 하나의 주요의제로 반드시 설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과거사 진실규명을 다루는 각 기구와 위원회는 한 인간을 패륜아로 몰아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군사독재정권과 그 하수인들의 천인공노할 음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만 할 것이다.
2005년 5월 8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KNCC인권위원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국제민주연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자의 힘/다닮연대/다산인권센터/단국대민주동문회/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불안정노동철폐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양심수후원회/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원불교인권위원회/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연대/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천주교인권위원회/통일광장/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총 4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