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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의 대폭 증가없는 사개추위안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 변호사 수의 대폭적인 증가 없이 진정한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변호사의 수가 증가되어야 법조특권이 해소된다.
  ▷변호사의 수가 증가되어야 수임료가 하락한다.
  ▷변호사의 수가 증가되어야 법률서비스의 질이 제고된다(변호사의 수가 많아져야 변호사의 업무가 전문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노동, 환경, 인권, 여성, 소년, 의료 등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변호사가 생기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수많은 변호사가 필요하다).
  ▷변호사의 수가 증가되어야 공판중심주의가 가능하다(공판중심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주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변호사수의 증가없이는 공판중심주의가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판중심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판시설의 확충과 아울러 판·검사의 수가 대폭 증가 되어야 하며, 그 전제로서 변호사가 대폭 증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개추위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변호사수의 증가없는 기만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개추위의 안은 사법‘개혁’이라기보다는 법조기득권층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사법개악에 다름 아니다.    
  사개추위가 변호사수의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사개추위는 사법개혁의 핵심 의제인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수의 문제를 회피·은폐하고 있다. 이는 그 자체가 이미 사개추위에 사법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보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개추위는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로스쿨 입학생 1200명설을 유포시켰다. 사개추위는 여러 언론들이 1200명설을 기정사실화해서 보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1200명설을 지지했다.

2. 로스쿨을 인가제로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입학정원에 따른 ‘허가제’를 채택함으로써, 인가요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인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제시하였다.

3.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정하는 주체에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정원의 증가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4. 전세계적으로 유래없이 지나치게 과도한 인가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수 없도록 하였다. 예컨대 학생 대 교수비율을 12:1로 한 것은 미국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변호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의 인가조건으로 변호사자격증 소지의 교수비율을 전임교수의 20%이상으로 정한 것도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조건이다.

5. 로스쿨의 폐쇄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로스쿨평가위원회를 대한변협 산하에 둔 것은 로스쿨의 설립 이후에까지 변호사들이 개입하여 법조인의 증가를 막겠다는 발상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결론
사개추위의 안은 사법개혁의 핵심사안인 변호사 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2005년 5월 17일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매년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