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식당 지문인식기 운영 중단에 대한 논평 - 2005년 4월 14일(목)]
개인정보와 청소년 인권 보호에 대한 계기로 삼아야....
1. 학생들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여 정보인권 침해 논란을 낳았던 학교 급식시설 지문인식기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3일, 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지문인식기 운영 중단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고, 각 학교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사실상 14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2. 이로써 학내 식당 지문인식기 운영은 중단되고, 도입 초기에 다른 학교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단 결정이 지문인식기의 인권침해 논란과 비판 여론을 의식한 미봉책이어서는 안 된다. 관계기관과 학교당국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개인정보인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당연히 수집된 지문정보는 모두 삭제해야 한다.
3. 또 이번 사건이 어른들의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민감하게 인식해 청소년들에게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내면화시키는 학교 교육과 문화를 돌아보고 바꿔나가야 한다. 교육당국은 이미 마련된 청소년 인권조약과 내용을 최소한의 근거로 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타지역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미 인권단체들이 제기한 자동차 운전학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문인식기에 대해서도 조속히 판단하기 바란다.
5. 정보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인권 침해는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국가는 인권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하루 속히 구성해 전 사회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개인의 신체정보 이용에 대한 명확한 인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