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빈곤탈출!!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생계비·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전북지역공동투쟁본부 결성 기자회견문
1. 아무리 일을 해도 실업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무려 1,1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제에 적용되는 노동자가 무려 10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금 받고 있는 최저임금은 온전하게 받는다고 해도 64만원 정도입니다. 요즘 휴대폰 값이 50만원이 훨씬 넘는다고 생각한다면 64만원 이하로 받는 노동자들은 이미 삶이 빈곤한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 더욱 무서운 현실은 바로 64만원을 받는 노동자들이 중년 여성노동자이며, 한 가정을 책임지는 여성 가장이 많다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법을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청소년,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지만 이 또한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렇듯 최저임금도 못받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보호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갖기는 더욱 어려운 노동자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최저임금법을 알고,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고용마저 위협받는 현실은 정부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저임금에 대한 수많은 위반 사례를 상담할 때 고쳐지기는커녕 더 불안해하는 노동자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며 권리를 다시 쟁취해 나가겠습니다.
4.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월 641,840원)으로 2004년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정액급여(1,651,100원)의 3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낮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당초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이 최소한 전체노동자 월 임금평균(1,651,100원)의 50%인 시급 3,900원까지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이 저하되어서는 안되며, 주40시간 기준(월 노동시간 209시간)시급 3,900원 요구에 따른 월 환산액 815,100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5. 우리는 그 동안 공공부문 일용직 및 계약직 노동자들에게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저임금협약”을 노동계와 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저임금협약은 결국 지역내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에게 기본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중요한 근거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그나마 고쳐갈 수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게 즉각적으로 최저임금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전북지역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6. 최저임금은 단순히 64만원정도의 임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고통 받고 있다는 증거이자 또한 ‘노동을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단면’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현재 4인 가족 기준 1,136,332원인 최저생계비로는 4인 가족인 한달을 도저히 살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저생계비의 결정과정을 보면 최저생계비가 결국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최저생계비 책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조사하는 최저생계비는 곧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최저생계비 문제도 함께 문제제기하고자 합니다.
7. 최저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장하는 문제를 넘어 비정규직 차별 철폐라는 대의와도 맞닿아 있다고 믿습니다. 하여 올 최저임금 투쟁을 사회적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그 동안 3년째 투쟁해 왔던 최저임금 공투본을 확대 개편하여 투쟁하고, 이후 활발한 활동을 통해 아직도 최저임금제를 모르는 노동자들이나 최저생계비의 잘못된 책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결의합니다.
8. 최저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투본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쟁취하기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최저임금 정규직 노동자 50%이상 쟁취로 인간답게 살아보자.
2, 최저임금 전면 확대 실시로 아르바이트, 감시단속적 노동자, 장애 노동자들에게 즉각 시행하라.
3. 각 자자체는 즉각적인 최저임금협약 체결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를 즉각 개선하라.
4. 최저생계비 현실화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사회안전망 즉각 확대하라.
5. 보건복지부는 최저생계비 조사 현실화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6. 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 실시하라.
2005년 4월 8일
노동빈곤탈출!!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생계비·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민주노총전북본부, 전주완주연합, 여성노조전북지부, 공무원노조전북본부,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 익산노동자의집, 자활후견기관전북지부,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이윤보다인간을 현장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무순. 총12개 단체)]
전북지역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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