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6주년 세계인권선언일에 부쳐
- 전북지역인권소식을 중심으로 10대 사건을 소개합니다._
1948년12월10일 전세계의의 국가들은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라는 제1조를 포함한 30개 조항이 그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인권에 비추어 2004년에 일어난 인권관련소식을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10개 사건으로 정리해 본다.
1. 국가보안법 폐지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2004년 최대의 인권문제이다. 56년간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활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국보법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나라당과 폐지 후 형법보완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의 대립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다. 국가인권위는 8월23일 국보법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전북지역에서는 10월4일부터 12월1일까지 43일간의 국보법폐지촉구 법원 앞 1인 시위, 객사 앞 촛불시위, 각계각층 폐지 선언 등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2. 이라크 한국군 파병문제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은 한국사회의 인권의식에 대한 수준을 제기해 주었다. 고 김선일씨의 납치와 살해사건은 한국사회에 전쟁이 얼마나 큰 인권 유린인가를 알려주는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전쟁반대와 파병반대가 들불처럼 일어나 평화를 정착시키는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전북지역의 활동가를 중심으로 평화유랑단이 구성되어 전국을 순회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동남아시아를 순회 할 예정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촛불시위, 열린우리당도당 점거농성, 천막농성 등이 진행되었고, 파병연장동의안에 대한 반대목소리를 높지만 국익을 내세운 노무현정부의 파병결정은 개혁성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
3. 과거사진상규명문제
일제하 친일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해방 전 후의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각종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 등을 다룰‘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은 국회 내에서 표류하고 있다. 표류하는 동안 진실규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누더기로 덧칠해져 상당부분이 기구구성과 권한이 축소되는 안이 상정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올바른 과거청산은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국가기구화 해야 하며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전북지역의 경우 1950년 7월11일의 이리역 미군민간인 폭격사건을 포함하여 전주형무소학살사건, 순창, 남원 등 민간인 학살에 대해 진상규명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
200년 대명동 윤락가화재사건과 2002년 개복동 화재사건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이 사실상 성 노예로 살아왔음이 드러났고, 마침내 2004년 3월23일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 9월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로 인한 여성에 대해 철저히 피해자로 인정하여 법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성매매를 강요하는 업주와 포주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로 인해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었고, 전주시는 6월부터‘성매매방지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집장촌의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은 한국사회의 그 동안의 성매매에 대한 사실상 용인을 문제 삼고 있으며, 성매매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첫 출발점이다.
5. 부안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추진 문제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안원전수거물관리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42명에 이르는 구속과 수백 명의 사람에 대한 연행과 경찰계엄을 방불케 하는 부안의 사태는 정부의 일방적 추진결과가 낳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였다. 부안 주민들은 군수의 독단적 신청과 비민주적인 절차에 맞서 인권수호와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으로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실질적으로 백지화 시켰다. 11월30일까지의 정부의 추진과정이 무산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으며, 부안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위로와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6.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 문제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으려는 공무원노동자들과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강력한 탄압은 노무현정부의 인권문제의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전북지역에서도 2명 구속, 9명의 파면, 해임을 포함한 20명의 징계가 진행되었다. 전주시는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인 노조 조끼사용에 대해 경고 및 징계를 지시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벌어졌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1988년에 합법화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다. 노동자의 노동3권은 행복을 추구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7. KT 노동자 감시와 개인정보인권문제
4월28일 KT 노동자들은 회사측의 부당한 차별과 사생활 감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다. 회사측은 민주노조활동을 이유로 전북지역 노동자들을 원거리로 근무지를 배정하였고, 지속적인 사생활을 감시하였다. 이것은 회사측이 조직적으로 노동자들을 퇴출 시키기 위한 인권침해였다. 이로 인해 2명의 노동자가 연이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판정을 받아 치료중이 있고, 회사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은 KT노동자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건으로 가해자들은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인권은 7월에 진행된 전북대의 지문인식기 도입에서도 드러나‘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법적 근거도 없고, 개인의 동의도 없이 진행된 지문인식기는 유보되었지만‘어떠한 개인정보도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준 사례이다.
8. 농민들의 쌀 개방 압력 저지활동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쌀 개방에 맞서 농민들이 생존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쌀은 농업의 근간이고 국민들의 생명과 식량안보의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농민들은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협상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한-중 마늘협상처럼 밀실 비공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또한 WTO규정에서 쌀 협상이 올해 안에 끝나야 명확한 규정도 없고, DDA협상이 연기되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석을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상 초부터 '년내 협상종결'과 '자동관세화론'을 내세워 스스로 입지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자급 대책도 없이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쌀 재협상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하며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는 '농업농촌기본법'과 우리농산물 소비촉진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학교급식법'을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다.
9. 경찰관총기살인사건과 경찰관 범죄사건
지난 3월30일 전북김제에서 발생한 총기살인사건은 경찰의 무책임한 총기관리, 허술한 인권의식 등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었다. 준현행범으로 볼 수 있는 피의자에게 경찰은 비상식적인 법 집행을 하였다. 피의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 체포 시에 마땅히 밟아야 할 직무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동료경찰이라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지 않고,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적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경찰이 보여준 행동은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 철저한 총기관리와 인권교육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경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제경찰서장의 비리로 인한 사퇴, 군산경찰관의 미성년자 집단성관계 범죄 등 법 집행자인 경찰이 범죄에 관여한 일에 대하여 전북경찰은 뼈저린 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10. 전주교도소 재소자 인권문제
전주교도소는 1972년에 만들어진 교정시설로 각종인권침해 논란을 빚어 왔었다. 무엇보다도 낡은 시설로 인해 겨울에는 동상환자가 속출하였고, 면회시간 제한(30분 내외의 시간을 5분 정도로 제한함)및 집필제한 등 수용자처우문제가 많이 있음이 드러났었다. 인권단체들은 수용자 처우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용자의 건강권, 접견권을 비롯한 행형상의 수용자 권리침해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교도소측에 시정을 2004년 2월에 요구하였다. 행형법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신체형을 받고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교정기관의 인권의식 성숙이 절실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2004년의 주요한 인권문제는 또다시 2005년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것은 인권이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발전시켜온 역사가 이를 증명해준다.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성숙한 인권의식의 발전을 위해 우리는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2004. 12.10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