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KT는 인권침해행위 중단하고
상품판매전담 부서를 해체 원직으로 복귀시켜야...
○ 7월6일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가 진정인 박모씨가 신청한 산재 요양신청을 승인한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 뿐만아니라 인권적 시각에서도 많은 의의를 갖고 있다. ▲KT전북측이 전면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감시행위가 인정됐다는 점 ▲이러한 차별과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되었다는 점 ▲회사가 퇴출을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권침해를 자행됐다는 점 ▲ 결과적으로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경력을 가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 특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기술과 산업현장의 각종 감시장치(인터넷감시, RF카드,CCTV등 )의 발달로 인한 노동자들의 불안과 정신적 고통이 사생활보호 입법 등의 미비로 제도적 구제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산재라는 틀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된 것은 이후 다른 유사한 다른 사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측의 태도이다. 결과적으로 전북KT측은 회사측의 과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환자에게 징계를 부과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노동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적 주체로서의 개인이 포함되는 것을 부인하고 업무와 구분되는 개인활동으로 취급하여 징계하는 전근대적인 시각을 반복하는 것은 이러한 갈등과 논란을 재현 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회사가 7월 7일, 인권단체로 보낸 공문에서 인권위원회 결과를 지켜 보고서야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진정으로 금번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한편으로, KT의 반인권적인 행위는 <경제, 사회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약칭 : 사회권조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처벌 혹은 위협을 근거로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행위 ▲공정한 노동조건에서 대한 권리를 침해한 행위 ▲노동감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등의 조항을 전반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어서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 현재, KT 노동조합도 문제가 되는 상품판매팀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KT전북본부는 하루속히 상품판매전담팀을 해체하고 이러한 인권침해가 특정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만큼 , 이에 대해 즉각 시정하고 원직으로 복귀시킬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또한 박모씨에게 내려진 징계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 회사와 KT노동조합은 공동으로 단체협약에 차별행위 금지 등의 인권조항과 노동감시를 통한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노동조건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 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