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나인권 도의원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다.

-전북도의회의 차별금지법 건의안 부결 및 나인권 전북도의원 혐오발언에 대한 논평

전라북도의회는 어제(16일) 진행된 제374회 임시회의에서 최영심 도의원 발의로 상정된 안건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하 차별금지법 건의안)’에 대해 제적의원 36명 중 찬성 11명·반대 21명(기권 3명)으로 부결시켰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고, 소극적이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조차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전북도의회의 결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무엇보다 안건 표결에 앞서 나인권 의원(김제)이 차별금지법 건의안 반대의견을 내며 자행한 혐오발언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나 의원의 혐오발언 내용은 지난 기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복사-붙이기 수준이다. 문제의 발언을 언급하는 것조차 인간의 존엄함을 훼손시키는 내용이기에 이 논평에 올리지 않겠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차별금지법 반대와 사회적 소수자 혐오를 자행하는 2020년의 도의회 현실을 보며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왜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근거다.

오늘은 제헌절이다. 우리는 나인권 도의원이 헌법제정을 기리는 제헌절을 계기로 의원으로서 기본 소양인 헌법의 평등 이념과 원칙부터 다시금 공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즉시 가짜뉴스 유포와 혐오발언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하라. 아울러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민주당, 나 의원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엄중히 징계하라.

2020. 7. 17.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