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차별금지법 건의안 부결을 규탄하며,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금, 당장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자!

지난 6월 29일, 장혜영 의원 외 10인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이어서 0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표하면서 모든 차별에 반대하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안전해야 한다는 평등의 길에 첫걸음 내디뎠다.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법무부에서 성적 지향, 학력, 고용 형태 등을 명시하지 않은 법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 13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철회되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의 평등을 향한 길의 첫걸음 조차 내딛지 못했다. 그 속에서 없는 존재로 치부되는 성소수자들, 존재를 의심받고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이주민과 난민들,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 일상 생활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너무 쉽게 죽어야 했던 노동자들,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조차 없는 청소년들인 우리는 차별을 말하며 드러냈고, 연대하며 평등한 사회를 요구해왔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 동안 우리의 요구와 다르게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혐오와 차별이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들은 혐오에 의한 폭력과 차별에 따른 피해를 겪는 상황 속에서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평등한 사회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든 더 이상 무분별한 혐오와 차별에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구제의 수단을 마련하고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 중 8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는 87.7%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했다는 결과로 차별금지법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을 증명했다. 그러나 가장자리로 내몰려진 우리 도민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전라북도의회는 07월 16일 진행된 제374회 임시회의에서 최영심 도의원 발의로 상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에 대해 재적 의원 36명 중 찬성 11명, 반대 21명, 기권 3명을 부결시켰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원하는 도민들의 열망에 반하는 결정이며, 오히려 전라북도의회 스스로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된 것이다.

무엇보다 안건 표결 전, 건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나인권 도의원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뉴스에 근거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내용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자행했다. 나 의원의 발언 내용은 듣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 따로 담지 않고자 한다. 더불어 나 의원은 “특정한 관념, 사상과 이념을 개인의 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하는 악법”이라며 차별금지법 법안을 읽었다면 할 수 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과 원칙을 지키자고 말하는 법안이다. 나 의원은 의원으로서 기본 소양인 헌법의 평등 이념과 원칙을 다시 공부할 것을 촉구하며, 도민들에게 사죄하라.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엄중히 징계하라. 전라북도의회는 도민 인권에 반하는 건의안 부결에 대해 사죄하고, 건의안을 다시 가결해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21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평등사회를 바라는 도민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지금_당장_모두를_위한_차별금지법

#나인권이_차별금지법의_이유이다

#전라북도의회는_차별금지법_제정에_앞장서라

#21대국회는평등에합류하라

2020년 7월 29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