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충남 도의회와 충남도교육청은 훼손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길 바란다.

-훼손 없는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바라는 전북지역시민사회 연대 성명-

 2010년 경기도, 2011년 광주와 서울, 2013년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7년여만에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는 소식이 참으로 반갑다. 

 하지만 앞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4개의 지역들 보다도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매우 후퇴되었다는 소식에 다시 착잡한 마음 금할길 없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6월2일 입법 예고된 제출된 안에서 6월17일 도의회 교육상임위를 거쳐 대폭 수정·삭제되었다고 한다. 대폭 수정·삭제된 내용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성문 및 서약서 금지 조항,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교육,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구제, 인권문화 증진을 위한 예방활동을 담당하는 인권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성 훼손, 역할 및 구성 축소 등이다. 

이는 앞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던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학생인권조례라 할수 없는 지경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도 존엄한 인간임을 인정하며 동료 시민으로써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지역사회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원안에서 수정하고 삭제시킨 내용들 모두 학생인권조례에서 빠져서는 안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다. 그런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핵심내용들을 제외시켜 학생인권조례를 누더기로 만들고, 충남도교육청은 이른 묵인하고 있다니 충남도민들의 염원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 과정에서도 학생인권에 대한 무지한 의원들로 인해 조례안이 훼손됐던 적이 있었고 이를 전국의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이 막아냈던 경험이 있다. 이런 우여곡절을 충남도의회가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이왕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이라면 앞서 제정된 지역들보다도 진일보한 조례 제정으로 전국의 모범으로 자리 잡을수 있게 6월26일 충남도의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5일(목)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공공성강화전북교육네트워크,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육연대, 전북북스타트옹달샘,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아수나로전북(추) (가나다순)

*공공성강화전북교육네트워크(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김제지역혁신네트워크, 더불어이웃,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교육연구소, 사회공공성 공교육강화 익산연대, 전공노전북교육청지부, 전교조 전북지부, 전농 전북도연맹, 전북교수노조,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대, 전북기독행동, 전북녹색연합, 전북진보광장, 전여농 전북연합,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평학전북학부모회(18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