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당연하다.즉각 퇴진하라!
사법질서 공격을 선전·선동하고 법원 폭동사태 일으킨 폭도와 극우세력을 엄중 처벌하라!
오늘(1.19)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12.3 내란사태 공범들이 기소된 상황에서 내란수괴가 구속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윤석열 구속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의 내란수괴 재판과 처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극우세력의 폭동 가능성을 목격했다.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직후, 극우폭도들은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전부터 폭력을 행했고, 영장 발부 직후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하고 난입하는 폭동사태(소요죄)를 일으켰다. 법원을 대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밤잠을 설친 채 불안하고 분노했다.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은 즉각 퇴진, 즉각 파면해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시위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을 부정한 폭도들이다. 가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제 법원 앞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데리고 나오자”고 선동하는 전광훈 등 극우세력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은 집회와 유튜브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과 헌정과 사법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선전·선동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실상 내란 선동이라는 점에서 엄중 대처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내란수괴의 변호사들의 책임도 있다. 이들 역시 12.3 윤석열 내란사태 직후부터 끝없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를 비호하고 사법질서를 부정했다. 12.3 내란사태에 대한 반성 없이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행보가 극우세력의 폭동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모두 물러나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대해 엄중 수사하고 기소하라. 극우세력은 이미 2019년 12월에 국회 난입 사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경미했다. 더욱이 국회 난입 사태 주동자 중 한명인 김문수는 벌금형에 그치고 윤석열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임명까지 됐다. 극우세력이 국회를 향해 폭동을 일으켰음에도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은 전례가 오늘의 법원 폭동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또 다시 국회난입, 법원점거와 같이 헌정질서를 공격하는 폭동 사태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만이 아니라 헌정과 사법질서 공격을 선전·선동하는 극우세력도 주동자로서 즉각 수사하고 기소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헌정질서를 폭력으로 파괴하고자 하는 12.3 윤석열 내란사태는 아직 제압되지 않았다. 우리는 내란사태와 극우세력에 맞서 시민들과 연대해 평등과 자유, 평화가 진정으로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투쟁을 계속해 갈 것이다.
2025. 1. 19.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