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정권과 자본의 편 가르기를 넘어 건설노동자·이주노동자 단결과 연대가 우리의 대안입니다
어제(21일) 건설노조 전북건설지부는 군산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불법고용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건설자본은 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에게 이용당한다 해서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맨 밑바닥을 형성하는 이주노동자들 역시 건설자본에 착취당하는 노동자입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노동자를 갈라치기 하며 배를 불리는 건설자본과 정부입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을 박탈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해왔습니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은 이들의 신분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 결국 자본에게 더 손쉽게 활용 가능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2016년 11월에도 전북건설지부는 전주출입국사무소에 아파트 건설현장의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요구하고 현장에서 사실상 합동단속을 진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민주노총전북본부와 건설노조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건설노조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이주노동자는 내국인노동자와 공존의 대상이며 단속/추방할 대상이 아님을 상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전북건설지부의 집회는 건설현장도, 건설자본도 아닌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불법고용 근절’을 외치면서 사실상 정부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촉구한 모양새였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불법 고용 이주노동자’ 단속, 퇴출을 요구하는 건설노조의 집회·선전전으로 논란이 일었고, 지난 2월 2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저하되지 않도록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우리의 과제로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또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신분을 거론하는 집회가 개최된 데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갖습니다.
건설노조와 건설 노동자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노동자를 합법과 불법으로 나누는 정부와 자본의 갈라치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부숴야 할 것은 건설 자본이 만들어 놓은 다단계 착취 구조이며, 내국인 노동자와 맨 밑바닥 이주노동자가 단결하고 연대해야 다단계 착취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불안정해질수록 건설자본은 더욱 손쉽게 이들을 이용할 수 있고 결국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권도 함께 저하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단속·추방 요구를 멈추고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이미 여러 지역에서 건설지부에 이주노동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정부와 건설자본에 맞선 건설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이 투쟁이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단결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4.2.22.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