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전북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인권의 기준에서 다시 검토하라!

지난 1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상임위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견 없이 원안 통과시켰고,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개정이라는 조례안은 현행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보다 후퇴된 내용이며, 학생인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독소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고, 학생인권의 의의에 부합도록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학생이 학생의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라 밝혔고, 교육상임위 역시 이 입법 취지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이 신설되어 있다.

개정안 제4조의2는 ‘조례에 규정된 학생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할 것을 학생의 책임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 조례 개선’을 주요 과제로 내건 교육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생의 인권 보장 제도가 다른 교육 주체의 인권을 축소시킨다는 왜곡된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보장의 의무는 사인인 학생이 아닌 국가와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교원에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열거된 권리는 모두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마땅한 기본권으로, 조례에서 임의로 어떤 권리를 허용하거나 불허할지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4조의 학생의 의무 조항 신설, 제10조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가능케 하는 조항, 제13조의 ‘긴급한 상황’, ‘합리적인 이유’와 같이 자의적으로 해석 · 적용될 수 있는 불명확한 요건만으로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위배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 교육청은 오히려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학생인권조례를 탈바꿈시키려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엄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24. 02. 01.

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