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북도내 일부 기초 지자체, 여전히 청년 단기 일자리 사업에서 대학 비진학 청년 등 차별.
2023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장에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년행정인턴사업의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단기 일자리 사업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은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는 ‘청년 단기 일자리사업(행정인턴)’의 지원 자격이 대학생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각 지자체가 해당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인권위 시정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5개 기초지자체의 유사 사업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일부 지자체의 사업에서 대학 비진학 청년 차별은 다소 해소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익산시와 정읍시는 여전히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익산시의 경우 행정연수 사업 참여대상을 ‘대학생 및 휴학생’으로 제한했으며, 정읍시는 「2025년 정읍시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참여자를 ‘국내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 중인 자’로 한정했다. 이와 반대로 남원시의 경우는 신청자격에서 대학생을 제외했다.
청년 단기 일자리는 사업 특성상 특정 직무의 지식 및 역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지원 자격을 학력이나 신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는 행정은 주민들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청년 단기 일자리 사업 역시 대학 비진학 청년에게도 지원 자격을 넓혀야 한다. 또한 공공영역의 청년노동자 채용이나 지원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해소되어야, 민간 고용영역의 차별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가 단기 일자리사업의 지원 자격을 청년 일반으로 확대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끝
[별첨1] 각 지자체 비교표
[별첨2] 익산, 정읍, 남원 공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