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문 >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특별법 공포를 촉구합니다!
1월 9일, 국회는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참사 발생 438일, 이태원참사특별법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의원 공동발의 200일이 넘어 특별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참사특별법 의결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장지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이태원참사특별법 공포를 촉구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은 미뤄져 있었습니다. 관계당국에서 할로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예방과 대비부터, 사고 대응과 구조, 수습 과정에서 국가의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시민들의 절박한 신고에도 경찰, 지자체, 정부 그 어느 곳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적인 책임은 현장 책임자들에게 대부분 전가되었고 총체적 무능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식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희생자와 생존자들, 유가족들을 향한 혐오와 2차 가해가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유가족들을 비롯해 시민들은 신속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끝내 상처와 실망만을 줬습니다. 지난 기간, 여당은 더 이상의 진상규명은 필요치 않다는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전혀 협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온 이후에는 협상을 명목삼아 여러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내용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주지 않고 진상조사기구 발족과 운영을 원활하도록 수정안을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동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백지화 하고 이태원참사특별법 표결조차 거부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를 비롯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조차 한국 정부에 대하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을 권고한 것을 고려하면 공당으로서 책임을 외면한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연대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전북지역의 시민들 역시 유가족들과 함께 전주시민분향소를 만들어주시고 거리에서 외치고 힘써주셨습니다.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손잡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기구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시민들의 준엄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사회적 책임의 출발점임을 세월호 참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올해 10주기를 맞이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이행은 아직 완수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그 후의 국가폭력에 대해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와 공동체가 참사의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이제 그만! 언제까지 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참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일, 희생자를 온전히 애도하고 피해를 치유하는 일, 다른 사회를 만드는 일은 곧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특별법 공포를 함께 촉구해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우리는 다시금 참사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추모, 피해자의 회복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 재난 참사 피해자의 진상규명의 권리, 국가로부터 회복과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이들의 존엄을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대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4년 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