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종교사학 내 학생의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전북교육청의 대책 필요.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북학생인권모니터링팀은 전북지역 내 학생 인권실태와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성평등한 청소년인권 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가)>의 활동가들로 구성된 단위입니다.
지난 4월 21일, 언론을 통해 전북 지역 내 종교법인이 설립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종교 수업과 행사 참여를 강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종교 수업을 강제할 수 없으며, 대체 과목 제공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0년 대법원은 “종립 고등학교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종교사학이라 할지라도 학교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전북학생인권모니터링팀은 보도된 해당 학교 이외에 전북지역 내 종교 사학 내 종교의 자유 보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 전북 지역 여러 종교사학에서 홈페이지 종교수업 여부 미공개하여 학생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고, 2) 6월에 전주의 종교사학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통해 종교수업 강제와 대체 프로그램 미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전북학생인권모니터링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교육청에 종교사학 내 학생의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전북교육청의 대응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팀은 전북지역 내 학생 인권실태와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전북교육청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