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북도의회와 전북교육청의 선택을 전국에서 지켜보겠다.

- 학생인권보장을 축소하는 전북교육인권조례안 입법 예고에 부쳐


전라북도 청소년들의 인권과 생활을 개선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온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위협받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아울러 보장해야 한다며 2월 20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전북교육인권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전북도의회 4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 다르게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의 내용은 학생인권보장 제도를 축소하거나 약화하는 조항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부칙을 통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신설된 교육인권센터로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에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직제개편이 이뤄진 상황이다. 조례 제정도 전에 조직개편부터 해버린 것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은 교육인권담당관으로 이동하고, 학생인권침해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조사·구제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까지 포함시켜 사실상 학생인권보장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교육활동의 범위와 내용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을 따르고 있는데,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등 모호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용의·복장규제, 휴대전화 규제 등 여전히 인권 침해적인 생활지도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생활지도 불응에 대해 교원의 구제 신청을 가능케 한다는 것은 학생인권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학생참여위원회 또한 학생의회의 분과로 이동하고, 그 구성을 학생위원을 모두 공개 모집하는 방식에서 위원의 80%가 학생회와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거치게끔 하고 있다. 절대다수의 학생위원이 학생회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만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학생인권과 자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의 문을 막아버렸다. 이처럼 학생의 참여권과 학생인권보장 책무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의 방향은 이미 문제적이다.

인권침해 구제 신청의 각하와 기각 사유를 과도하게 규정함으로써 구제 요청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다. 제14조의 각하 사유를 살펴보면 기간까지도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졸업 후 18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입시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교사가 갖는 권한과 영향력은 막대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현실을 볼 때, 전북교육청의 학생에 대한 몰이해가 드러난다. 전북교육청은 1년 뒤에 신고했다고 기각할 것이 아니라, 1년이 넘도록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살피고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조건을 해소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전북 지역 학교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는 학칙이 다수 존재할 정도로 학생인권 침해가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조항을 빼고, 인권보장의 책임은 약화시키려는 전북교육청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준)은 전북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후퇴 시도에 반대한다.

오는 13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전북도의회와 교육청의 선택을 전국의 청소년-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전북도의회의 폭거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겠다. 전북도의회가 조례 심사 및 심의 과정에서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조례안을 부결하고 제대로 된 인권보장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는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 지역 교육청과 지방의회의 반인권적 가치관과 눈치 싸움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을 폐기하거나 후퇴시키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는 학생인권의 기준을 만들 책임이 있다. 학생인권보장을 지역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2023년 4월 12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