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생인권 후퇴와 졸속 제정의 손을 들어준

전북도의회에 분노한다!

- 전북교육인권조례 가결 규탄 논평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다. 오늘(4.14) 전라북도의회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전북교육인권조례안)」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우리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 후퇴를 불러오고 졸속적인 내용으로 전북교육인권조례의 가결한 것을 규탄한다!

가결된 전북교육인권조례는 그동안 교육·시민사회가 문제제기를 했던 전북교육청 발의 원안과 거의 동일하다. 4월 13일 전북 교육위원회가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의 심사를 진행하며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의 인권 모니터링 및 인권교육의 민간위탁 가능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인권기본조례로서 각 주체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교직원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은 인권보장의 범주에서 밀려났고, 인권보장 업무를 맡아야 하는 담당관의 전문성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무엇보다 학생인권 실천계획 수립의 책임, 학생인권보장기구 설치, 인권연수 등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핵심조항이 전부 삭제되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염원을 받아 2013년 전북도의회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의회는 전북교육인권조례의 부칙으로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조항을 대거 삭제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학생인권 보장을 통한 인권친화적 교육환경과 학교를 염원한 도민들의 염원을 저버렸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러한 뜻과 목소리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는 일각의 의견이야말로 인권보장을 위한 고민과 관점이 결여된 것이다.

또한 전북도의회만이 아니라 전북도의원 다수가 속한 민주당의 책임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비롯해 학생인권이 후퇴되는 흐름 속에서 이를 막기는커녕 민주당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축소에 동의해준 것이다. 이번 조례안을 가결시킨 전북의 민주당을 보며 시민들은 인권을 퇴조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 및 여당과 민주당이 무엇이 다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북지역을 넘어 전국의 교육·시민사회는 전북교육인권조례 졸속적인 내용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바로잡을 것이다. 나아가 학생인권 보장의 노력들이 더는 퇴색되지 않도록 학생인권법 제정을 비롯한 연대를 계속할 것이다.

2023.04.14.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가), 성평등활동기획단바스락,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청소년인권모임마그마, 정의당전북도당, 진보당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