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한다.
정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건설노조가 불법집단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당연한 권리이다. 한국정부는 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했고, 법원도 특수고용 노동들이 교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라고 규정하고, 노조를 사업자단체라고 하며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단체협약에서 복지기금을 출연하도록 한 것을 공갈 혹은 갈취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전임자 임금지급도 갈취라고 말한다. 또한 건설현장은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저단가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을 막고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이 고용에 개입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채용비리’라고 규정하며 탄압하고 있다.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건설노조의 투쟁으로 현장이 바뀌어왔다. 노조가 없을 때 건설현장은 불법과 비리, 그리고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일하기 힘든 곳이었다. 임금체불과 첫달 임금을 두세달 지나서야 받는 유보임금, 직업소개소를 통한 중간착취 관행, 떨어져죽고 끼어죽지만 안전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현장, 화장실도 없고 휴게시설도 없는 장시간 노동의 공간이었다. 그런데 건설노조가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면서부터 8시간 노동이 정착될 수 있었고, 안전장구가 갖춰지며 산재은폐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건설노조는 업종별 교섭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해왔고 현장투쟁으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왔다. 정부는 노조를 탄압함으로써, 이렇게 노동조합이 바꿔온 건설현장을 되돌리려고 한다.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건설노조와 연대한다.
우리는 건설노조가 여러 사회운동의 과제들에 함께 연대해왔음을 알고 있다. 힘들게 싸우고 있는 현장 곳곳에 건설노동자들이 연대하며 힘을 보태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들은 이런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며 이제 우리가 연대의 힘을 보태려고 한다.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고 건설노조가 어떻게 현장을 바꿔왔는지 알릴 것이다. 건설노조의 힘으로 건설현장의 불법과 비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음도 알릴 것이다. 또한 건설노조의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노조법 개정도 함께할 것이다. 가장 열악한 현장에서 일했지만 노조로 뭉쳐 인간다운 현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도록, 우리가 연대할 것이다.
2023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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