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차별금지법이 위헌적이라 하는 전북도지사 후보들은 헌법부터 다시 읽어라.

- 제8대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후보 토론회에 대한 규탄 논평 -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8대 지방선거 전라북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어제(5.26) 밤에 진행되었다. 토론 과정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는 주도권 토론 당시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질문했다. 조배숙 후보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법 안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 위헌적인 요소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후보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되고 위헌적인 요소들이 제거되고, 지금 당장은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고 내응의 답을 했다.


차별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하는 두 후보는 헌법의 두 조문을 다시 읽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1조


비단 헌법의 규정만이 아니라도 평등은 인권에서 핵심적 개념이자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다. 어떠한 사람도 존엄함이 부정되거나 차별받아도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평등의 가치다. 차별금지법은 그러한 헌법상 평등권을 일반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차별을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제공하며, 국가기관이 차별 시정과 예방, 평등 증진을 주요한 인권의 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하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법이다. 시민들이 15년 동안 사회적 의제로 다뤄왔으며,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 70%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차별을 끊고 평등을 이어가기 위해 인권활동가들이 40일이 넘는 단식으로 외친 법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두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위헌과 신중을 언급한 것은 그동안 후보들 모두 무책임한 정치를 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두 후보의 발언은 투표를 앞두고 표계산에 골몰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인권은 투표의 저울에 올려놓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훼방을 놓는 조배숙, 김관영 후보를 규탄한다. 전북도지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할 국가의 의무를 분담하고,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하다. 그런 자리를 도민들을 대신해 맡겠다는 후보들이 차별금지라고 하는 시대적 인권 과제를 외면하고 위헌이라고 말한다면 도지사의 역할을 수행할 자격은 없다. 두 후보 모두 후보직을 유지하기 전에 인권의식부터 제고하고 헌법의 내용을 다시금 새기고 와야 할 것이다.


2022. 5. 27.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 해당 방송 토론 (차별금지법 발언은 43분에 있습니다)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7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