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주기전대학교 외국인 학생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최근 전주기전대학교에서 학교 측이 문제를 일으킨 외국인학생들의 소지품을 압류하고 감금했으며,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불법적으로 알선한 의혹이 복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학교 측이 외국인 학생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한 것이다. 우리는 기전대학교 외국인 학생 인권침해 의혹에 대하여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지도·점검을 촉구한다.

전주MBC, 뉴스앤조이 등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학 관계자들이 베트남 외국인 학생들 중 도박 등의 문제행위를 한 이들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증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압류하고 기숙사 방에 구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출국 전까지 이러한 조치를 받았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또한 학교 내부에는 문제를 일으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학생 14명의 사진이 ‘OUT’이라는 문구와 함께 게시되어 있었다. 게시된 사진과 함께 문제행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베트남어로 ‘불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국의 명예와 남은 사람의 자유를 대가로 한 이기적인 선택이다’라는 문구도 부착됐었다.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자유권 규약 제9조는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더라도 경찰 신고를 비롯한 공적 절차가 아니라 학교 측이 자의적으로 개인의 소지품을 압류하고 구금하는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 행위다. 또한 문제 행위로 출국 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사진을 공개된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 역시 인권침해적 학교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적인 구금 의혹만이 아니라 유학생 아르바이트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메뉴얼」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선 입국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일정한 취업 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대학이 이런 절차를 어겼으며, 외국인 학생들이 특정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알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 관계자가 폭언과 함께 학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다는 협박도 동반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유지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교육부가 ‘대학의 유학생 유치와 관리 역량을 평가해 우수 대학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기전대의 경우 작년까지 5년 연속으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대학 홍보에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의 이와 같은 인권침해가 확인된다면 교육부 인증은 박탈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이 침해되고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으로 152,281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 역시 인권 보장 속에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당국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엄정한 대처를 촉구한다. 기전대학교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책임을 져야 하며 외국인 학생들의 인권침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 끝


2022. 5. 26.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