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김제 방화로 인한 장애인 3형제 사망은 활동지원 24시간 미지원 때문이다. 전라북도는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3월17일, 전북 김제의 한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뇌병변 장애인등 4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방화를 저지른 A씨가 사망했고, 사망한 장애인 3형제의 누나인 B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방화의 이유는 현재 경찰 조사중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중 3명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혼자서는 불길을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제시에 따르면 방화를 저지른 70대 A씨는 평소 B씨와 다툼이 잦았고, A씨는 B씨를 칼로 위협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런 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 한번 되지 않았고, 이번 사건 발생 전까지 김제시도 이런 상황은 전혀 파악하지 못해 장애인 3형제들은 폭력적인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다.

장애인 3형제는 중증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월150~180시간(하루 5~6시간)만 활동지원을 받고 있었다. 활동지원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증에 와상장애인들은 보통 월 390시간 정도를 받는데, 이들은 독거장애인이 아니고 보호자가 있었기에 활동지원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보호자가 있어도 중증장애인 3명을 돌보기는 어렵고, 장애인들끼리도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활동지원이 하루에 5~6시간 밖에 지원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활동지원 판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별 활동지원 추가 지원이 있으나 이번 사건 피해자인 중증 장애인 3형제는 전북도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형제가 사는 김제시는 지자체 추가 활동지원 자체가 없다.

화재는 밤 10시40분경 발생했고, 활동지원인들은 오후 7시40분경 퇴근한 상태였다. 장애인 3형제에게 활동지원 24시간이 제공됐더라면, 아니 지자체 추가시간만 지원이 됐더라도 장애인 3형제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A씨 가구와 같은 취약한 이들이 김제시에만 있을까? 전라북도는 도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돌봄 부담에 취약한 가구가 얼마나 더 있는지 늦기 전에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과 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번 사건처럼 한 가구에 다수의 중중장애인이 있어도 활동지원 24시간이 지원될수 있도록 독거특례를 인정하라!!
  2.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번 사건처럼 한 가구에 다수의 중증장애인과 고령자 등으로 구성된 취약가구 실태를 파악하라!!

2022년 3월 30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