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친환경 새만금, 산업생태계부터 조성하고 사실상 미군공항인 신공항 중단해야

영세농민 많은 전북농민들에게 농민기본법 제정 더욱 필요, 농지 투기 근절 위해 전수조사도 필요

전북사회조사보고 51% 차별 응답, 차별금지법 및 전북지역 인권제도 강화 필요

“전라북도 이렇게 바꾸자!”

전북민중행동, 대통령 선거 전북개혁과제 제안


일시:
2022년 2월 14일(월) 10:00

장소: 전북도의회 앞

주최: 전북민중행동



[붙임] 2022 대통령선거 전라북도 영역별 개혁과제

  1. 노동·산업·공공성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정책)

현황

- 전라북도는 작은 사업체 비중(`19년 5인 미만 82.0%⇢전국 61.6% 대비 20.4%p↑)이 매우 높음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많은 전라북도 노동자들이 권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됨.
요구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2) 중대형 상용차 산업 정책 수립 (산업정책)

현황

- 승용은 국가차원의 지원센터등을 만들고 있으나 상용차는 별도 대책 없음.

- 버스, 건설기계, 주요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국가 산업 정책의 부재가 현재 상용차 산업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 버스의 경우 전기차의 25% 이상이 중국차, 대형 트럭은 약 70% 이상이 유럽차인 상황임.

요구

- 상용차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과 비젼 마련,


3)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RE100 실현 (산업정책)

현황

- 새만금 태양광 모듈 중 75%가 수입산 셀로 알려져 있음. 국내 산업 성장에 도움 안되며 새만금을 중국 자본 진출로로 만드는 것임.

- 발전설비 설치는 1회성 공사로 이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볼 수 없음

- 발전설비 외 다양한 분야의 재생에너지 산업 연구·개발·생산단지 구축 필요

- 목재팰릿 등 화석연료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하고 있어 화석연료 발전 우회로로 사용되고 있음(새만금 열병합발전소)

- 새만금산단에 장밋빛 미래를 그리지만 기존 군산국가산단 가동업체 비율도 83.2%로 전국 91.9%에 크게 낮은 편임. 기존 산단부터 인프라 지원하여 RE100 전환 추진해야 함.

요구

- 수입산 셀로 제작하는 태양광 모듈업체를 사업참여 제한

- 재생에너지 산업 로드맵 제시

- 목재팰릿 연료 REC 발급 전면 중단

- 태양광 발전 공공 ESS 장치 구축

- 기존 국가산단부터 기반시설 정비 및 재생에너지 공급으로 RE100 전환


4) 수입산 KD 조립 차량에 보조금 지급 중단 (산업정책)

현황

- 에디슨모터스 등 국내 업체가 KD 조립 형태로 중국산 차량 수입·판매 중

- 향후 중국 차량 위탁 생산 형태로 중국차의 한국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중국산 조립 차량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태를 정부·지자체가 지원해서는 안됨

요구

- 부품 국산화율 일정 기준(군산형 일자리 95%)을 충족 못하는 기업에는 정부·지자체 보조금 및 정책금융 지원 중단

- 부품 국산화율 일정 기준(최소 70%) 충족 못하는 차량 구입 시 정부·지자체 보조금 지급 중단


(5)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공공성)

현황

- 전라북도 의료기관(의원 제외) 206개 중 공공의료기관은 12개 (5.8%), 전국평균 5.7%

- 전라북도 의료기관(의원 제외) 40,291개 중 공공의료기관 병상수는 3,466개 (8.6%), 전국평균 10.2%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2017) :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 9곳 해당(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만 제외)

요구

- 전주권, 군산권, 익산권, 정읍권, 남원권 책임의료기관 지정

- 정읍권 기존 병원 공익참여병원화 안될 시 공공병원 신축


(6) 새만금특별법 영리병원 조항 삭제(공공성)

현황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새만금(군산, 부안) 지역에 영리병원 설립 가능함

요구

- 새만금 특별법 개정으로 영리병원 조항 삭제


(7) 광역 질병판정위원회 설치 (노동안전)

현황

- 2016~2020년에 광주질판위로 의뢰된 업무상 질병 재해 전체 사건의 인정률은 전북에서 의뢰된 사건의 인정률보다 7.6% 높음.

- 업무상질판위 통계에 따르면, 재해자가 출석하여 의견진술 한 경우 인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재해자는 거리·시간·건강 상의 제약으로 광주질판위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요구

- 전라북도 질병판정위원회 설치

  1. 농업·농민

(1)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업 공공성 강화

현황

- 타시도에 비해 전라북도 논농사 의존도 높으면서 농업과 농촌이 도시와 비교 소득의 불균형과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전라북도 농가인구 20만 4124명(2019년 기준)으로 2018년에 비해 4천여명 하락.

- 농업, 농촌, 농민 다 죽이는 다국적 FTA인 RCEP. CPTPP 등 국제 협정을 통한 개방농정과 신자유주의 농정으로 인한 폐해가 극에 달할 것이라 봄.

요구

- 지속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농정을 완전히 개혁하고 국가의 농업, 농촌, 농민과 국민 식량 확보, 공공성 실현을 담은 ‘농민기본법’ 제정이 필요.


(2)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농지 전수조사 실시

현황

- LH 사태에서 보듯 농지 훼손하는 각종 투기 목적 개발행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체 농지 보유, 운용 현황 등 실태 파악이 선제 조건

요구

- 전라북도는 농지표본조사 하지 말고 즉각 전체 농지 전수조사 실시하라


(3) 농지 침탈 행위와 다양한 농촌파괴 행위 반대

현황

- 전라북도 각 지역마다 농지 훼손하는 태양광이나 산업단지 조성지역 늘 어나 농민들과의 마찰 심화. 농지 부족으로 인한 식량 생산의 절대량 부족현상 나타나고 있음

- 도시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농촌에 건립. 농촌은 도시의 식민지가 아니다

요구

- 시설 허가 전 지역민과의 완전한 협의 요건 갖추는 행정 명령이나 조례 마련 반드시 필요


(4) 농업재해보장법 제정 및 국가재정지원으로 지자체의 지원강화

현황

- 2020년 역대급 긴 장마, 2021년 전북지역 병충해 피해 재난 수준으로 발생 등 당면한 기후 위기에 고통을 당하는 농업, 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정책 필요.

- 농민단체는 ‘농업재해보장법’ 제정을 요구하나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리므로 전라북도는 농민들 농업재해보험 가입 시 도청과 지자체의 분담비율 높이고 농민들 자부담 비율 낮추는 정책을 강구해야 함. 기후재난은 농민이 막을 수 없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요구

- 농업재해보장에 국가와 지방정부 재정지원으로 농민의 분담비율 낮춰라

  1. 평화·안보

(1) 미군기군기지 더 이상 확장을 용납하지 마라

현황

- 옥서면의 61%이상이 국방부과 미군이 점유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은 미군의 요구조건에 의해 관제권 통합, 유도로 건설, 활주로 높이를 동일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명백한 미군기지 확장 사업이다. 또한, 미군측은 탄약고 안전지역권으로 확보된 국방부 소유의 토지 공여를 요구하고 있다.

요구

- 미군측이 요구하는 하제마을 등 탄약고 안전지역권에 대한 공여를 위한 협상을 중단하라

-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라

  1. 인권

(1)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연내 제정 및 지역사회 인권제도 강화

현황

- 2020 전북사회조사보고서 중 성차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1%가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 응답도 48.7%였음. 또한 2018년 전라북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 장애인의 60%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음.

-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기 어려운 지역의 사회·경제구조(작은 사업체 비중 전국 대비 20.4%p↑ 등), 차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고 드러나는 양상, 일부 개별적 차별금지법제 및 인권분야 조례의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인권보장과 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한 포괄적 법제 마련과 지역인권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요구

- 다양한 지역 주민의 존엄과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연내 입법.

-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장기적 지역인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무소 체계 혁신을 통한 전북인권사무소의 설립.

- 행정 중심의 인권보장체계를 개선하고 내실 있는 주민의 인권증진과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인권보장체계를 위한 지원.

  1. 환경

(1) 기후·생태계 붕괴에 대응한 새만금 간척사업 전환

현황

-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30년간 매립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고 20~30년 후에나 매립이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 매립된 토지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음

-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하구역 어류와 조류가 90% 가까이 감소해으며, 1차 수산업에서만 18조, 2·3차 수산업과 관광업을 고려하면 거의 25~30조정도의 피해를 발생시킴

- 향후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익 발생은 거의 없이 지역의 수산업과 관광업을 침체시킴으로서 김제, 부안 등을 포함한 주변지역이 경제 침몰과 인구 감소로 붕괴될 수 있음

- 매립을 위한 준설로 새만금호 수심이 깊어져 성층화로 인한 저층에 빈산소수괴가 형성되어 새만금호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을 유발함

- 매립토 상단에 필요한 양질의 토사를 구하기 어렵고, 매립비용 상승으로 분양가가 매우 높아져 분양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작정 매립하는 사업은 예산낭비이자 무의미한 개발사업임

- 새만금 간척사업은 농업용지 공급이라는 전북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의 허위 명분으로 거짓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애초에 잘못 시작된 사업이었고, 지난 30년간 정치인들의 지역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 명분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며 기후·생태계붕괴를 가속화할 간척사업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변화된 자연·사회적 상황에 맞는 사업전환이 필요

- 전지구적 절체절명의 위기인 기후·생태계 붕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갯벌·습지·산림과 생물다양성 보존과 확대가 절실함

요구

- 새만금 매립 중단

- 새만금호 갑문 상시개통, 배수갑문 확대 등 최적의 해수유통 방법을 통한 해수유통 확대로 새만금호 목표수질 2등급으로 상향

- 해수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새만금기본계획의 조속한 변경

- 갯벌 복원으로 생태관광 및 어업 활성화

-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모든 대안과 쟁점을 전북도민과 시민사회단체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구 설치 및 새만금위원회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

(2)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및 수라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현황

- 새만금 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과 사업영향권역은 멸종위기 1급 저어새를 비롯한 36종 이상의 법정보호종 등이 서식 및 번식하고,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로의 핵심 기착지로서 생태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음

- 수라갯벌은 새만금 지역에서 매립되지 않고 남은 마지막 갯벌로서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갯벌·고창갯벌과 유기적 관계를 가진 동일한 하나의 생태권역으로서 세계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지역임

- 새만금 신공항은 수요가 없어 경제성이 턱없이 낮고, 규모도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미군의 통합관제권 등으로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과 실효를 기대할 수 없음

- 새만금 신공항은 대중국 전초기지로서 미군기지 확장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위협함

- 새만금신공항은 온실가스 흡수와 저장에 탁월한 갯벌과 염습지를 없애고,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붕괴 대응에 역행함

- 기후·생태계 붕괴 위기와 대규모 감염병 재난으로 항공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공항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또 하나의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은 심각한 시대착오이자 불필요한 예산낭비에 불과함

요구

-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철회

- 수라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자연유산 추가등재

(3)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현황

- 금강하굿둑은 1990년, 염해 및 홍수피해 방지, 농·공용수 공급, 도로 건설 등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음

- 금강하굿둑 건설 이후 생태계 단절과 파괴, 토사퇴적, 수산업 피해,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녹조독성으로 농업용수 공급에도 부적절한 상태가 되었음

요구

- 농·공용수 공급을 위한 취수원 상류 이전

- 금강하굿둑 해수유통과 기수역생태계 복원

-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4) 위험·부실 한빛 핵발전소 3·4호기 폐로

현황

- 한빛3·4호기는 한국형 핵발전소 1·2호기로 건설 당시 부실시공, 관리·감독 실패 등으로 20여년이 지난 현재 구조적 안전성이 전체적으로 매우 취약

- 격납건물 구멍(4호기 벽체 두께 168cm에 157cm 크기 구멍, 3호기 62cm 구멍 등 발견된 구멍만 3호기 124개, 4호기 140개임), 철판 부식, 그리스 누유, 철근 노출 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함

- 현재 격납건물 구멍에 대한 전수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며, 한수원이 진행한 구조건전성평가는 구조적 균열 위험 등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는 졸속평가임

- 격납건물 구조건전성이 제대로 평가 및 검증되지 않은 핵발전소 가동은 만일의 중대 사고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전북도민과 생태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없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임

요구

- 한빛 핵발전소 3·4호기 폐로

(5) 핵발전소에 대한 지역 권한 및 주민 참여 법제화

현황

- 핵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과 피해는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강요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인근 지역주민들과 지역정부는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 조사, 재가동 결정 과정 등에서 배제되어 있음

- 현재는 중앙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핵발전소 운영 등에 관한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

요구

- 핵발전소 사건·사고 시 인근 지역정부과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 관련 정보 요구시 한수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 제공, 관계자 출석 및 설명 의무화

- 지방정부·지역주민·시민사회에게 핵발전소 조사요구권, 감시권, 가동중지권, 재가동 동의권 등의 권한부여 법제화

(6) 안전성·형평성·투명성·민주성·객관성·숙의성이 담보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정책 재수립

현황

- 고준위핵폐기물은 안전한 처분 방법과 장소를 마련하지 못한 채 수 십년 동안 핵발전소 부지내 수조와 임시저장시설에 위험하게 방치되어 오고 있으며 대표적인 지역 현안이자 국민적 갈등 사안이었음

-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한 문재인 정부의 재공론화(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역시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핵산업 유지를 위한 임시저장시설증설 들러리 공론화로 조작되어 대부분의 국민이 모르는 졸속·일방 공론화로 진행되었음

- 결국 지역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뿐만이 아니라 ‘숙의성·대표성·공정성·수용성 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다수가 사퇴하며 졸속·부실·엉터리 공론화로 전락됨

- 핵폐기물 문제를 핵산업 진흥부처인 산업부가 주관함으로써 핵폐기물 최소화 및 책임있는 처분이 아니라 핵산업 유지를 위한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내제함

- 엉터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안에 근거한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릭기본계획은 기존 핵발전소 부지내에 영구처분장과 다름 없는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 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정책일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인근지역의 위험과 희생을 무한 강요하는 폭력적 정책임

요구

-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권고안과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폐기

- 고준위핵기물 관리정책을 산업부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핵폐기물 관리 전 담 독립기구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 국민적인 공론 과정을 통해 안전성·형평성·투명성·민주성·객관성·숙의성 등을 담보한 제대로 된 관리정책 수립

- 핵발전소 수조 설계용량에 근거한 수조 포화시 핵발전소 가동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