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그래프에 갑질 대처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이 표시되어 있다. 응답자의 87.4%가 그냥 참음으로 답했고, 동료 및 상사 등에 도움 요청하는 비율은 4.6%, 노조에 도움 요청은 1.1%, 기타 답변은 2.5%다. 자료제공은 전라북도로 나와있다.
KBS 뉴스 화면 갈무리 (출처 : KBS전주 [집중취재]② 갑질 당하고도 신고 안 해…“2차 피해 우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75722)

[논평] 전북도 내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내실 있는 노동·인권행정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에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 내부의 인권보장부터 미흡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가 작년 6월 실시한 ‘갑질 실태 설문조사'가 최근 언론에 의해 다시 조명되었다. 해당 조사는 전북도 및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조사 결과 총 응답자 1,674명의 16.4%인 271명이 지난 1년간 갑질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갑질 행위자의 92.9%가 상위직급이었으며, 피해 유형별로 언어적 폭력·폭행이 44.6%, 부당한 업무지시가 34.3%로 파악됐다. 갑질이라 쓰지만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

지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제기된 조사 결과가 다시 환기되는 것은 그 문제가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결과에서 갑질에 대한 대처방법에 ‘그냥 참았다’는 응답이 87.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7월 이은주 국회의원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전북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가 11건에 불과하고 이 중 2건만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 전북도 내부에 드러나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결코 적지 않음에도 해결이나 개선이 요원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3년을 맞이하고 있고, 정부 역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관련 규정으로 근로기준법을 명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삶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내부의 문제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책임을 전북도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도 차원에서 인권조례 제정이 12년이 되고 인권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감사관실에 갑질피해 신고센터도 마련되어 있지만 한계가 있음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그렇기에 드러나는 상황에 대한 대증 요법식 대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현재 전라북도엔 포괄적인 노동권리조례도, 지자체의 정책과 행정조직도 부재하거나 낙후된 상황이다. 이와 같이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만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가 노동·인권행정의 내실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도민들에게 평가받겠다며 3선 출마를 선언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누구보다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부터 인권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도록 한 헌법의 의무를 자신이 단체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이행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헌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지자체의 장은 도민들에게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