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차별 없는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한다!
전라북도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재난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소비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언하고 7월 5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지원 대상에서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외국인주민(이하 이주민)들을 제외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난긴급지원금 정책 외국인주민 배제 개선 권고’, 국적과 인종에 상관없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제시한 국제사회의 기준 등이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전라북도가 이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재난지원이 위기상황에 직면한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별 없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일상적으로도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할 위기에 있는 취약계층인 이주민들이 정작 재난 지원 정책에서 배제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주민을 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정책 목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다. 단적으로 농업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입국할 수 없어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따른 대책만 보더라도 그렇다. 법무부는 내년 3월까지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들까지 한시적인 노동을 허가하게 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한 이주민은 필수적인 사회구성원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세금 납부의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2019년 583,482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9,043억 원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이 납부한 세금 중엔 고액소득자만이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들과 같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비중 또한 작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지역 역시 2019년 법무부 통계 기준 3만 3천명의 등록이주민이 살고 있으며, 비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외에도 많은 이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의무를 다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비해 상생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의 재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배제와 차별을 부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공적 마스크 공급’, ‘이주노동자 전체 코로나 검사’라는 차별적인 정책을 진행했으며, 정부와 타 지자체의 지원 대책에서 번번이 배제되었다. 전라북도의 재난지원금 정책 역시 다르지 않다. 더욱이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재난지원금 문제제기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납세의 의무가 없는 이주민“이라고 답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다.
여러 법규와 사례를 통해서도 이주민들 역시 권리 보장과 정책에서 포괄해야 함이 확인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년 전 외국인 역시 참정권 등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헌법상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하기도 했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결정). 또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전라북도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도 외국인 주민이라고 정의(조례 제2조)하여 기본적으로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야 말로 지역사회의 소수자인 이주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행정을 펼쳐야 할 때다. 그런 점에서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서 지원대상 조항 개정 등을 비롯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정치권 역시 인종과 국적을 포괄하는 차별금지제도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제도 마련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국제이주기구 등이 제시한 인권지침은 인종과 국적의 차별 없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정 국적이나 인종에 속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낙인과 차별에 대응해야 하며, 방역정보와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높이면서, 노동 및 주거환경의 안전 증진을 위한 조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비단 이러한 권고와 제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난위기 극복의 노력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계속 된다면 코로나19의 사각지대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주민 차별 없는 전라북도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 7. 20.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